부칙
부 칙
이 학칙은 1998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5호, 1998.12.18.>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 1999.2.19.>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호, 1999.11.30.>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호, 2000.5.8.>
①(시행일)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은 개정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219호, 2001.2.16.>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호, 2001.6.27.>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 2002.7.3.>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 2002.9.24.>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 2003.2.28.>
이 학칙은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4호, 2007.2.5.>
①(시행일)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은 2007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 학칙 발령 당시 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436호, 2008.2.29.>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호, 2009.2.27.>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호, 2009.6.26.>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5호, 2011.7.1.>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호, 2011.11.25.>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호, 2012.7.24.>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호, 2015.1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학위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3항의 개정학칙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4학년도 이전 재적생 및 재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에 따른다.
제3조(산업디자인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된 전공의 편제 및 학위수여종별은 개정학칙 시행일 현재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제809호, 2017.9.22.>
이 학칙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9호, 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신청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학칙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54호, 2023.2.1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학칙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학칙 발령 당시 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별 표1] (개정 2011.11.25., 2012.7.24., 개정 2015.12.2., 2017.9.22., 2023.2.14.)
공학대학원 과정전공 및 학생입학 정원 표
과정 | 전공 | 입학정원 |
---|---|---|
석사학위 | 기계공학 | 26 |
산업경영공학 | ||
안전환경시스템 | ||
융합디자인 | ||
건설환경공학 | ||
건축학 | ||
도시공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