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6조(직제 및 교수)
본 대학원에 원장을 두고,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제7조(대학원위원회)
- 본 대학원에 공학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
- 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전문학위의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