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4학기), 연구과정은 1년으로 한다.
제20조 (재학연한)
①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5년(10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2.>
②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수업잔여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삽입하지 않는다.
②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수업잔여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삽입하지 않는다.
제21조 (합동강의)
본 대학원의 교과목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교 타 대학원과 합동강의를 할 수 있다.
제22조(원격수업 개설)
원격수업(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은 해당연도 학기별 각 전공의 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에 관한 모든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국가재난, 천재지변 또는 심각한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제23조(이수과목)
① 이수하여야 할 이수과목 및 학점(교과과정표)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0.30.>
② 본 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할 필수 및 선택과목은 전공별로 정하며, 이수과목의 선택은 해당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본 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할 필수 및 선택과목은 전공별로 정하며, 이수과목의 선택은 해당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24조(학점)
재학중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은 따로 정하며, 재학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학점의 특별인정)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본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때에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그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과목으로서 본 대학원의 설강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대하여서는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26(학점인정)
① 학점의 인정은 강의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그 학업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각 전공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국가재난, 천재지변 또는 심각한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대학원장이 인정한 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0.10.30.>
②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각 전공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국가재난, 천재지변 또는 심각한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대학원장이 인정한 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0.10.30.>
제27조(시험)
시험은 매 학기말에 그 시간에 수업한 범위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목에 따라서는 이를 특수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로 대치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시험을 행할 수 도 있다.
제28조(성적등급)
학업성적의 등급․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학점 | 점수 | 평점 |
---|---|---|
A+ | 95 - 100 | 4.5 |
A | 90 - 94 | 4.0 |
B+ | 85 - 89 | 3.5 |
B | 80 - 84 | 3.0 |
C+ | 75 - 79 | 2.5 |
C | 70 - 74 | 2.0 |
F | 69 이하 | 0 |
제29조(과정수료)
각 전공과정의 수료는 4차 학기말부터 인정할 수 있다.
제30조(수료증)
본 대학원의 각 전공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제31조(학위신청 자격시험)
① 본 대학원은 졸업에 앞서 학위신청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② 석사학위 자격시험은 종합시험으로 하며, 종합시험은 공통필수과목 및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1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으로서 해당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과한다. <개정 2003.2.28., 2020.10.30.>
③ 석사학위 종합시험은 3과목 이상으로 하고, 성적은 100점 만점을 기준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0.30.>
② 석사학위 자격시험은 종합시험으로 하며, 종합시험은 공통필수과목 및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1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으로서 해당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과한다. <개정 2003.2.28., 2020.10.30.>
③ 석사학위 종합시험은 3과목 이상으로 하고, 성적은 100점 만점을 기준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0.30.>
제32조(학위제)
① 논문학위제는 규정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전공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학위논문의 제출시기·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9.6.26.>
② 연구학위제는 규정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전공분야와 관련된 연구실적을 달성하여야 하며 연구업적의 제출시기 및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9.6.26.>
③ 학점학위제는 규정된 교과목 이외에 별도로 정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추가 이수학점, 졸업시험의 응시자격 및 합격 조건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9.6.26., 2015.12.2.>
학위논문의 제출시기·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9.6.26.>
② 연구학위제는 규정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전공분야와 관련된 연구실적을 달성하여야 하며 연구업적의 제출시기 및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9.6.26.>
③ 학점학위제는 규정된 교과목 이외에 별도로 정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추가 이수학점, 졸업시험의 응시자격 및 합격 조건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9.6.26., 2015.12.2.>
제33조(학위수여)
① 학위는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소정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신청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각 학위제의 자격기준에 도달한 자에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수여한다. <개정 2009.6.26.>
②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총장이 행한다. <개정 2009.6.26.>
②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총장이 행한다. <개정 2009.6.26.>
제34조(학위종별)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별은 전공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5., 2012.7.24., 2015.12.2., 2017.9.22., 2023.2.14.>
전공 | 학위 |
---|---|
기계공학 | 공학석사(기계공학) |
도시공학전공 | 공학석사(도시공학) |
산업경영공학 | 공학석사(산업경영공학) |
안전환경시스템공학 | 공학석사(안전환경시스템공학) |
융합디자인 | 이학석사(융합디자인) |
건설환경공학 | 공학석사(건설환경공학) |
건축학 | 공학석사(건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