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상벌
제38조(등록금감면 및 장학금 등)
① 총장은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②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본교, 국가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②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본교, 국가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제39조(징계)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