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명칭)
본 회는 인천대학교 공학대학원원우회라 칭하며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회는 산업기술 전반에 관한 연구활동을 진작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 회원의 권익 신장과 학문 연구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대학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위치)
본 회는 인천대학교 공학대학원 내에 둔다.
제 4 조(사업)
본 회는 제2조에 규정한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회원 상호간의 친목 활동 및 상호부조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본회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일체의 사업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회원 상호간의 친목 활동 및 상호부조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본회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일체의 사업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5 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교 공학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원생으로 한다.
제 6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건의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며, 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이행 의무를 가진다.
회원은 총회와 임시총회, 기타 대학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회원은 총회와 임시총회, 기타 대학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 8조(임원의 정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1명
부회장 각 전공별 1명(수석부회장 포함)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 각 1명
감 사 2명(부회장이 겸직할 수 있다.)
회 장 1명
부회장 각 전공별 1명(수석부회장 포함)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 각 1명
감 사 2명(부회장이 겸직할 수 있다.)
제 9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의 의장이 되어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부 회 장 : 전공분야별 대표가 되며 회장을 보좌한다.
사무총장 :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본회의 회계 및 일반업무를 담당한다.
사무국장 :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감 사 : 본 회의 재정 및 기타 업무사항을 매 학기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의 의장이 되어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부 회 장 : 전공분야별 대표가 되며 회장을 보좌한다.
사무총장 :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본회의 회계 및 일반업무를 담당한다.
사무국장 :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감 사 : 본 회의 재정 및 기타 업무사항을 매 학기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0 조(입후보 자격)
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1차 학기를 이수하여야 하며, 부회장은 학기 이수와 무 관하게 입후보할 수 있다.
회장에 입후보할 경우 후보등록 양식에따라 총회7일전까지 후보등록을해야하 며,소정의 공탁금을 납부할수있다.
회장에 입후보할 경우 후보등록 양식에따라 총회7일전까지 후보등록을해야하 며,소정의 공탁금을 납부할수있다.
제 11 조(임원의 선출방법)
본 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고 대학원장의 인준을 얻는다.
회 장 : 총회에서 (1/2이상출석, 다득표자)선출한다.
수석부회장: 전공분야별 대표들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부 회 장 : 전공분야별 대표로서, 각 전공분야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
사무총장 :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사무국장 : 전공분야별 대표(부회장)들이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감 사 : 전공분야별 대표(부회장)들이 선임한다.(부회장이 겸직할 수 있다.)
회 장 : 총회에서 (1/2이상출석, 다득표자)선출한다.
수석부회장: 전공분야별 대표들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부 회 장 : 전공분야별 대표로서, 각 전공분야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
사무총장 :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사무국장 : 전공분야별 대표(부회장)들이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감 사 : 전공분야별 대표(부회장)들이 선임한다.(부회장이 겸직할 수 있다.)
제 12 조(보선 및 임기)
본 회의 임원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회장이 15일 이전에 총회를 소집하여 보궐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12개월로 한다.
제 14 조(회의의 구분 )
회의는 총회, 임원회로 구성한다.
제 15 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학기 초 개최하며, 15일 전에 회장이 전회원에게 공고한다.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와 임시총회는 소집일자로 부터 7일 이내에 부의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공고 하고 소집한다.
총회는 1/2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2/3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임시총회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할수있으며,그위임장은 결정된 안건에대해서 도 의결권이있다.
정기총회는 매학기 초 개최하며, 15일 전에 회장이 전회원에게 공고한다.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와 임시총회는 소집일자로 부터 7일 이내에 부의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공고 하고 소집한다.
총회는 1/2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2/3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임시총회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할수있으며,그위임장은 결정된 안건에대해서 도 의결권이있다.
제 16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회장의 선출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회무의 결정
회장의 선출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회무의 결정
제 17 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18조 (임원회 기능)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그 집행 방안
본 회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그 집행 방안
본 회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사항
제19 조(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당한다.
회원으로부터 납입한 원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보조금
기타 본 회에서 취득한 자산
회원으로부터 납입한 원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보조금
기타 본 회에서 취득한 자산
제20 조(결산보고)
제 본회의 결산보고는 매 학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 21 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 학기 정기총회 소집공고일로부터 그 다음 학기 정기총회 소집공고일까지로 한다.
제22 조(일반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례에 따라 회장 및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이 정관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발효되어 시행한다.
이 정관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발효되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