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인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공학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8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기본정신에 따라 산업기술의 이론과 실제를 교수 연구하여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의 양성과 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
제2조(명칭)
이 대학원의 명칭은 인천대학교 공학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과정)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필요에 따라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제4조(전공 및 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전공 및 학생입학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6.26., 2015.12.2.>
제5조(수업)
-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 대학원의 수업은 각 전공별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