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공개강좌, 위탁생 및 연구생
제35조(공개강좌)
① 공개강좌는 교양 또는 직무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의 과목이나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④ 공개강좌의 수업료는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의 과목이나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④ 공개강좌의 수업료는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위탁생)
정부 각 기관의 재직자 또는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기타 기관의 재직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연구생)
①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력고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개정 2015.12.2.>
1. 4년제 대학 졸업자
2. 법령에 의거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
2. 법령에 의거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