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입학
제8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재입학의 경우도 같다.
제9조(입학자격)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
1. 석사학위 과정
가. 국내외의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그 자격을 인정하는 자
2. 연구 과정 : 석사학위과정의 수학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석사학위 과정
가. 국내외의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그 자격을 인정하는 자
2. 연구 과정 : 석사학위과정의 수학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외국인의 입학자격)
① 외국인(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여야 한다)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대학원장이 정하는 특별전형의 절차를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학생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학생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직원의 입학)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의 입학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지원절차)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소정의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개정 2015.12.2.>
2. 졸업증명서(다만,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기타의 자는 이에 해당하는 자격인정서로 한다.)
3.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4. 본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신설 2015.12.2.>
1. 입학원서(소정양식) <개정 2015.12.2.>
2. 졸업증명서(다만,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기타의 자는 이에 해당하는 자격인정서로 한다.)
3.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4. 본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신설 2015.12.2.>
제13조(전형방법)
①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고사로 한다. 전형기준, 배점 및 합격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2.>
②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 입학전형은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 입학전형은 구술시험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