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등록,휴학,제적 및 재입학
제14조(등록)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 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의 절차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마침으로써 완료된다.<개정 2011.2.28.>
② 등록의 절차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마침으로써 완료된다.<개정 2011.2.28.>
제15조(휴학)
① 휴학은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2.>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2.>
③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휴학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학 기간은 제3항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 2020.10.30.>
1. 군입대
2. 임신·출산·육아
3. 국가재난, 천재지변 또는 심각한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휴학이 불가피한 것으로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신입생은 입학 후 첫 1개 학기 동안은 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휴학 및 제4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0.10.30.>
⑥ 휴학은 학기 단위로 시행하며, 계속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근무지 변경에 따른 휴학기간은 본문의 4개 연속학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30.>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2.>
③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휴학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학 기간은 제3항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 2020.10.30.>
1. 군입대
2. 임신·출산·육아
3. 국가재난, 천재지변 또는 심각한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휴학이 불가피한 것으로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신입생은 입학 후 첫 1개 학기 동안은 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휴학 및 제4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0.10.30.>
⑥ 휴학은 학기 단위로 시행하며, 계속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근무지 변경에 따른 휴학기간은 본문의 4개 연속학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30.>
제16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절차는 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복학절차는 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제적)
①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및 휴학기간 만료후 복학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②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제적된다. <개정 2015.12.2.>
③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퇴원서의 처리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개정 2015.12.2.>
②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제적된다. <개정 2015.12.2.>
③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퇴원서의 처리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개정 2015.12.2.>
제18조(재입학)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퇴학 또는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여석이 있을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적전 동일과정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