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부 칙
이 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호, 1998.10.19.>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 1998.12.4.>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 1999.2.19.>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 1999.11.30.>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 2000.5.8.>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은 개정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52호, 2002.7.3.>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 발령당시 학위논문은 제출하지 아니한 수료한 학생에게도 개정세칙 제41조에 의한 학위논문 제출시한을 적용한다.
부칙 <제57호, 2003.2.28.>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 발령당시 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은 종전 세칙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세칙을 적용하며, 종전 세칙에 의거 이수한 전공필수과목의 학점은 전공선택과목으로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4호, 2007.8.24.>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 2008.2.29.>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8조 제1항은 2008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은 개정 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22호, 2014.1.22.>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호, 2016.10.14.>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 2018.8.24.>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 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학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개정시행세칙은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논문지도교수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시행세칙은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위신청자격시험 외국어시험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시행세칙 및 제34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64조제1항의 개정시행세칙은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