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입학
제7조(입학전형위원)
입학전형위원은 학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구비한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합격사정)
합격사정은 전공별 사정과 대학원위원회 사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9조(전공별 사정)
전공별 사정에 있어서는 전공교수회의에서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청한다.
제10조(대학원위원회 사정)
대학원위원회는 전공교수회의에서 제청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하에 합격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전공별 사정에서 불합격된 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합격시킬 수 없다.
1. 시험점수의 합격기준여부를 검토한다.
2. 전공별 재적인원을 참작하여 합격인원을 조정한다.
3. 전공별 사정에서 합격에 제청된 자라도 대학원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불합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전공별 사정에서 불합격된 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합격시킬 수 없다.
1. 시험점수의 합격기준여부를 검토한다.
2. 전공별 재적인원을 참작하여 합격인원을 조정한다.
3. 전공별 사정에서 합격에 제청된 자라도 대학원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불합격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입학시험과목)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전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4.>
1. 서류심사: 지원자에 대한 대학성적, 경력 및 전공분야에 대한 관련도 심사
2. 면접고사: 지원자의 진학동기, 학업열의 및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능력과 적성, 인성을 심사
1. 서류심사: 지원자에 대한 대학성적, 경력 및 전공분야에 대한 관련도 심사
2. 면접고사: 지원자의 진학동기, 학업열의 및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능력과 적성, 인성을 심사
제12조(입학의 허가)
입학전형에 합격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입학이 허가된다.
제13조(재입학)
① 학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자는 등록기간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입학원서(소정양식)
2. 학점인정원(소정양식)
3. 재입학전 재학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②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재입학원서(소정양식)
2. 학점인정원(소정양식)
3. 재입학전 재학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②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