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수업,학점,시험 및 학위수여
제1절 수업 및 학점
제14조(학점)
①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을 1학점으로 하며, 각 교과목의 학점은 1학점 내지 3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8.8.24.>
② 학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학점 24학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8.8.24., 2020.10.30.>
② 학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학점 24학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8.8.24., 2020.10.30.>
과정/구분 | 공통필수 | 전공선택 | 계 |
---|---|---|---|
석사과정 | 4학점 | 20학점 | 24학점 |
③ 학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공과목학점 24학점의 산정시 공통필수과목(4학점)을 전공과목으로 본다. <개정 2018.8.24., 2020.10.30.>
④ 전공선택과목은 20학점을 이수하되, 그 중 최소 14학점은 각 전공별 개설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6학점까지는 타 전공 또는 타 학과의 개설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3.2.28., 2018.8.24., 2020.10.30.>
④ 전공선택과목은 20학점을 이수하되, 그 중 최소 14학점은 각 전공별 개설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6학점까지는 타 전공 또는 타 학과의 개설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3.2.28., 2018.8.24., 2020.10.30.>
제15조(교과과정 선정)
전공주임교수는 전공별 교과목을 선정하여 전공교수회의를 거쳐 이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며,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6조(교과과정의 개정)
① 교과과정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과과정을 개정할 경우 전공주임교수는 전공교수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교과과정을 개정할 경우 전공주임교수는 전공교수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7조(교과목 개설)
전공주임교수는 개강 1월전에 전공교수회의를 거쳐 해당 학기에 개설할 과목을 선정하고 설강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 2 절 수강신청 및 전공선택의 변경
제18조(수강신청)
대학원생은 매 학기초 다음의 각 호에 의거하여 수강신청을 필하여야 한다.
1. 학생은 개강 후 2주 이내에 전공주임 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확인서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개정 2014.1.22.>
2. 수강신청시에는 그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신청한 후 정해진 모든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1. 학생은 개강 후 2주 이내에 전공주임 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확인서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개정 2014.1.22.>
2. 수강신청시에는 그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신청한 후 정해진 모든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19조(수강신청과목변경)
① 수강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수강과목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1. 설강과목의 폐강 또는 유사과목과 통․폐합하는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학원장으로부터 수강과목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수강과목변경원은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강신청의 변경은 학기초 2주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1. 설강과목의 폐강 또는 유사과목과 통․폐합하는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학원장으로부터 수강과목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수강과목변경원은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강신청의 변경은 학기초 2주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제20조(재수강)
① 학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이 경과한 후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간내에 소정의 재수강 등록을 필한 후 재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재수강 등록금은 재수강하는 학점이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을,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학위논문학점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24.>
② 재수강 등록금은 재수강하는 학점이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을,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학위논문학점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24.>
제21조(전공선택의 변경)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2차 학기 또는 제3차 학기 등록기간내에 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 3 절 성적 및 시험
제22조(성적계산)
학칙 제26조에 근거한 교과목별 성적은 시험성적과 출석성적을 합한 100점 만점으로 계산한다.
제23조(출석성적)
출석성적의 인정은 해당학기 수업의 출석이 강의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4조(결석사유의 인정)
공무출장, 질병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3회까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25조(학점인정)
학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각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70점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수강하여야 한다.
제26조(학점의 특별인정)
전공변경자 및 본 대학원에서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의 학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학점을 특별히 인정할 수 있다.
1. 전공변경자의 이수학점은 새 전공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이를 인정한다.
2.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유사전공과목 3과목까지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의 범위는 6학점 이내로 한다.
1. 전공변경자의 이수학점은 새 전공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이를 인정한다.
2.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유사전공과목 3과목까지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의 범위는 6학점 이내로 한다.
제27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학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과정의 전공에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기취득 학점을 인정한다.
제28조(수료학점 및 인정시기)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는 4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학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한다. <개정 2009.6.26.>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학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한다. <개정 2009.6.26.>
제29조(과정수료인정학점)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기 위한 평균학점의 기준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 학업성적의 평균성적을 80점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성적정정)
① 교과목별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소정의 성적정정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성적정정원(소정양식)
2. 정정사유서
3. 시험답안지 등 성적근거자료
② 성적정정의 기간은 다음 학기 개강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1. 성적정정원(소정양식)
2. 정정사유서
3. 시험답안지 등 성적근거자료
② 성적정정의 기간은 다음 학기 개강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31조(결시신청)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험기간전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 결시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징집 또는 병무소집 등에 의한 경우에는 징소집영장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
(다만, 사본의 경우 원본과 대조 한 후 접수한다.)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증빙서류
1.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징집 또는 병무소집 등에 의한 경우에는 징소집영장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
(다만, 사본의 경우 원본과 대조 한 후 접수한다.)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증빙서류
제32조(추가시험)
학칙 제27조 단서 규정에 의한 임시시험으로서 각 교과목에 대한 추가 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행한다.
1. 추가시험의 과목, 기간 및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후 시행한다.
2.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시신청의 승인을 받은 자
나. 전학기 교과목성적이 69점 이하인 자(다만, 출석 미달자는 재수강하여야 한다.)
3. 추가시험의 응시자격은 해당 학기의 다음 학기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한하며, 응시기회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4. 추가시험의 성적은 89점을 최고성적으로 한다.
1. 추가시험의 과목, 기간 및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후 시행한다.
2.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시신청의 승인을 받은 자
나. 전학기 교과목성적이 69점 이하인 자(다만, 출석 미달자는 재수강하여야 한다.)
3. 추가시험의 응시자격은 해당 학기의 다음 학기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한하며, 응시기회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4. 추가시험의 성적은 89점을 최고성적으로 한다.
제 33조(학위신청자격시험)
① 학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신청 자격시험의 과목, 기간(시간)및 기타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매 학기초 1월 이내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 공고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 종합시험은 매 학기초에 대학원장이 지정한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20.10.30.>
③ 삭제 <2020.10.30.>
④ 석사학위 청구자격을 얻기 위하여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2020.10.30.>
1. 응시원서(소정양식)
2. 소정의 전형료 납부
⑤ 종합시험은 응시자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 3과목으로 하며 배점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각각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20.10.30.>
⑥ 대학원장은 종합시험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을 결정한다. <개정 2020.10.30.>
⑦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09.6.26.>
1. 석사학위 자격시험(종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정하여진 학위수여 기한 내에 응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2. 종합시험은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며 불합격 과목에 한하여 재 응시할 수 있다.
⑧ 시험위원은 학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구비한 교원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종합시험은 매 학기초에 대학원장이 지정한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20.10.30.>
③ 삭제 <2020.10.30.>
④ 석사학위 청구자격을 얻기 위하여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2020.10.30.>
1. 응시원서(소정양식)
2. 소정의 전형료 납부
⑤ 종합시험은 응시자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 3과목으로 하며 배점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각각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20.10.30.>
⑥ 대학원장은 종합시험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을 결정한다. <개정 2020.10.30.>
⑦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09.6.26.>
1. 석사학위 자격시험(종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정하여진 학위수여 기한 내에 응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2. 종합시험은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며 불합격 과목에 한하여 재 응시할 수 있다.
⑧ 시험위원은 학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구비한 교원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4 절 논문학위제 학위
제34조(학위신청자격)
① 석사학위취득을 위하여 학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학위신청자격시험(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6.26., 2020.10.30.> ②대학원위원회는 학위신청자의 자격을 심의․인준한다. <개정 2009.6.26.>
제35조(논문지도교수)
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목의 선정 및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의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22.>
제36조(논문지도교수배정)
① 대학원생은 전공주임교수와 협의하여 1차 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논문지도교수 배정신청을 하고, 학기 시작후 3개월 이내에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은 학생의 희망 및 전공분야를 참작하여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은 학생의 희망 및 전공분야를 참작하여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37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논문 지도교수를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전공교수가 논문지도를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기간은 이에 준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전공교수가 논문지도를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기간은 이에 준하지 아니한다.
제38조(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
①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은 연구제목․연구목적․연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3차 학기부터 작성,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② 학위청구논문은 제1항의 연구계획서 내용과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연구진행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고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논문제출 3월전에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은 제1항의 연구계획서 내용과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연구진행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고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논문제출 3월전에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학위논문작성)
① 학위논문은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하여 영문초록을 첨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전공분야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나, 대학원장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인접전공의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② 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전공분야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나, 대학원장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인접전공의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제40조(학위논문 제출시기)
학위논문의 제출시기는 매년 5월과 11월 2회로 한다.
제41조(학위논문 제출시한)
학위논문 제출시한은 재학연한 내로 한다. <개정 2014.1.22.>
제42조(학위논문 제출절차)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초에 학위논문 제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논문심사료 및 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소정양식)
2. 지도교수 추천서
3.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4부
②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논문심사료 및 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소정양식)
2. 지도교수 추천서
3.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4부
제43조(논문심사위원선정)
① 논문심사위윈회의 수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한다.
②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추천한 심사위원을 검토․확정하고,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위원을 위촉한다.
②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추천한 심사위원을 검토․확정하고,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위원을 위촉한다.
제44조(논문심사위원장)
① 논문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논문심사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정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를 주재하고, 논문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있어서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를 주재하고, 논문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있어서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45조(심사위원 교체금지)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해외여행, 질병, 사고, 신분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소정양식에 의거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46조(논문의 예비심사)
①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에 대한 학술이론의 타당성, 연구의 가치, 내용 및 체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술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없는가를 심사한다.
②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의 참석 하에 발표하여 예비심사(구술시험 병행)를 받는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상 필요할 경우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인용문장, 부논문, 역본,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당해 학기내 완성 가능성을 판정한다.
⑥ 예비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이 부실하여 학기내 완성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논문의 본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시킬 수 있다.
⑦ 예비심사의 결과는 소정 기일내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의 참석 하에 발표하여 예비심사(구술시험 병행)를 받는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상 필요할 경우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인용문장, 부논문, 역본,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당해 학기내 완성 가능성을 판정한다.
⑥ 예비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이 부실하여 학기내 완성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논문의 본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시킬 수 있다.
⑦ 예비심사의 결과는 소정 기일내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논문의 본심사)
①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② 본심사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나를 검토하며 자구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③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소정의 기일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② 본심사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나를 검토하며 자구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③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소정의 기일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48조(논문의 재심사)
① 학위논문 본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제출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 또는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내에 이 세칙에 의한 논문제출의 절차를 밟아서 재심사 또는 재시험을 받을 수 있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 또는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내에 이 세칙에 의한 논문제출의 절차를 밟아서 재심사 또는 재시험을 받을 수 있다.
제49조(논문평가)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50조(구술시험)
구술시험의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51조(논문심사 결과보고 및 자격사정)
① 학위청구논문심사가 끝나면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의결과를 지체없이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학위수여대상자의 자격을 사정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학위수여대상자의 자격을 사정한다.
제52조(학위논문체제)
학위논문의 체제 및 편제, 서술방법 등은 대학원논문 작성법에 따른다.
제53조(학위논문제출부수)
① 심사에 합격한 학위논문은 소정의 기일내에 10부(하드카버)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논문중 3부는 심사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논문중 3부는 심사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논문학위수여)
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학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0.10.30.>
② 총장은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총장은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제55조(연구지도교수)
연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준하여 연구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26.>
제56조(연구계획서제출)
연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 해당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이전 학기 초에 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제57조(연구실적 인정기준)
① 연구실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국내 공인학술지 이상의 학술논문 게제(혹은 출간)에 준하며 세부사항은 각 전공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9.6.26.>
② 연구실적은 학위청구자가 주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하며, 주저 자가 불분명한 경우 연구 실적이 게재된 해당 학회(혹은 단체)의 주저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③ 연구실적은 제56조에 의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 게재(혹은 출간)실적만을 인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학기간 내의 실적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09.6.26.>
② 연구실적은 학위청구자가 주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하며, 주저 자가 불분명한 경우 연구 실적이 게재된 해당 학회(혹은 단체)의 주저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③ 연구실적은 제56조에 의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 게재(혹은 출간)실적만을 인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학기간 내의 실적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09.6.26.>
제58조(연구실적제출)
① 연구실적 제출의 시기, 시한 및 절차 등은 제40조, 제42조, 제43조에 준하며 세부사항은 각 전공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9.6.26.>
② 연구실적물은 제출시기 이전에 게제(혹은 출간)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종 학위 수여일 이내에 게제(혹은 출간)됨을 확인하는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② 연구실적물은 제출시기 이전에 게제(혹은 출간)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종 학위 수여일 이내에 게제(혹은 출간)됨을 확인하는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제59조(연구실적심사 및 자격사정)
① 제출된 연구실적은 각 전공별 학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 2009.6.26.>
② 학위심사위원회는 소정의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 후 그 결과를 대학원 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③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학위수여대상자의 자격을 사정한다. <개정 2009.6.26.>
② 학위심사위원회는 소정의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 후 그 결과를 대학원 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③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학위수여대상자의 자격을 사정한다. <개정 2009.6.26.>
제60조(연구학위수여)
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연구실적을 제출하여 통과한 자에게는 학칙 제34조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9.6.26., 2020.10.30.>
② 총장은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학위수여 사정에 통과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9.6.26.>
② 총장은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학위수여 사정에 통과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9.6.26.>
제61조(학점학위 지도교수)
학점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35, 제36조, 제37조에 준하여 지도교수에게 학점학위 인정조건에 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26., 2016.10.14.>
제62조(학점학위 필요학점)
① 학점학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14조에 따른 기본 24학점 이외에 6학점이상의 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09.6.26.>
② 추가학점의 구성 및 인정절차와 졸업시험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전공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9.6.26., 2020.10.30.>
③ 삭제 <개정 2009.6.26., 2016.10.14.>
② 추가학점의 구성 및 인정절차와 졸업시험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전공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9.6.26., 2020.10.30.>
③ 삭제 <개정 2009.6.26., 2016.10.14.>
제63조(학점학위 청구절차)
① 학점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 해당 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학점학위신청서를 교학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2.>
② 각 전공에서는 학위수여일로 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학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③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학위수여대상자의 자격을 사정한다. <개정 2009.6.26.>
④ 학점학위제 이외에 논문학위제, 연구학위제의 신청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 는 전공별 학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학점학위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학위심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신청서 제출기한은 ①과 같다. <개정 2009.6.26.>
② 각 전공에서는 학위수여일로 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학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③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학위수여대상자의 자격을 사정한다. <개정 2009.6.26.>
④ 학점학위제 이외에 논문학위제, 연구학위제의 신청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 는 전공별 학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학점학위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학위심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신청서 제출기한은 ①과 같다. <개정 2009.6.26.>
제64조(학점학위수여)
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점학위 인정조건을 인정받은 자에게는 학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9.6.26., 2016.10.14., 2020.10.30.>
② 총장은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9.6.26.>
② 총장은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9.6.26.>
제65조(학위수여 제한)
① 학생은 학위제의 종류에 관계없이 재학연한 내에 학위를 수여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
② 학위는 학칙 제34조 학위 중 하나의 학위만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2.>
② 학위는 학칙 제34조 학위 중 하나의 학위만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2.>
제66조(학위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