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연구과정
제73조(연구과정의 목적)
연구과정은 실무와 더불어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운 학문을 교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6.>
제74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2학기)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26.>
제75조(취득학점)
연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9.6.26.>
제76조(연구과정의 전공 및 교과목)
① 연구과정의 전공 및 교과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개정 2009.6.26.>
② 연구과정의 수료를 위한 최저학점의 구분은 다음 표에 의한다. <개정 2009.6.26.>
② 연구과정의 수료를 위한 최저학점의 구분은 다음 표에 의한다. <개정 2009.6.26.>
과정/구분 | 공통필수 | 전공선택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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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정 | 2학점(1과목) | 10학점(5과목) | 12학점(6과목) |
제77조(수료증)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9.6.26.>
제78조(연구보고서 제출)
① 대학원장은 연구생에게 지정된 연구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② 보고서의 체제와 양식은 대학원보고서 작성법에 따른다. <개정 2009.6.26.> ③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