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직제
제2조(전공주임교수)
전공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그 전공교과의 수업과 연구지도 및 제반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조(교과목 담당교수)
본 대학원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22.>
1. 교내외의 교수 및 부교수
2. 교내외의 조교수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3. 각종 학술기관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4. 기타 대학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 교내외의 교수 및 부교수
2. 교내외의 조교수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3. 각종 학술기관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4. 기타 대학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강사제청)
교과운영상 교외의 자를 강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공주임교수가 개강 1월전에 시간강사 제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강사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 전공주임교수는 지체 없이 강사변경신청서를 사유서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간사)
본 공과대학 교학과장은 대학원위원회의 간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