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1절 휴학 및 복학
제67조(휴학절차)
학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26.>
1. 휴학원서(소정양식)
2. 입대휴학자는 징집소집영장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다만 사본에 의한 경우는 원본과 대조한 후 접수한다.)
3. 질병에 의한 휴학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자는 휴학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1. 휴학원서(소정양식)
2. 입대휴학자는 징집소집영장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다만 사본에 의한 경우는 원본과 대조한 후 접수한다.)
3. 질병에 의한 휴학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자는 휴학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제68조(휴학시기 및 기간)
① 일반휴학은 매 학기초 30일 이내에 대학원에 소정양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는다. <개정 2009.6.26.>
② 군입대휴학자는 입영일자 10일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는다. <개정 2009.6.26.>
③ 일반휴학 기간 중 입대한 자는 소속부대장의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입대휴학대체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④ 휴학은 학기단위로 시행하며,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휴학 및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해당 기간을 통산하여 1회 휴학으로 본다. <개정 2009.6.26., 2016.10.14.>
② 군입대휴학자는 입영일자 10일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는다. <개정 2009.6.26.>
③ 일반휴학 기간 중 입대한 자는 소속부대장의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입대휴학대체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④ 휴학은 학기단위로 시행하며,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휴학 및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해당 기간을 통산하여 1회 휴학으로 본다. <개정 2009.6.26., 2016.10.14.>
제69조(복학절차)
① 휴학자가 복학할 때에는 매 학기 등록전에 다음 각 호의 복학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6.26.>
1. 복학원서(소정양식)
2. 휴학확인서(소정양식)
3. 입대휴학자는 병적확인증
② 기간내에 복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에 제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26.>
1. 복학원서(소정양식)
2. 휴학확인서(소정양식)
3. 입대휴학자는 병적확인증
② 기간내에 복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에 제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26.>
제70조(복학생등록)
학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복학절차를 마친 학생은 해당 학기의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제2 절 징계, 퇴학 및 제적
제71조(징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 처리한다. <개정 2009.6.26.> 1. 학력위조 또는 학력부실자 2. 장학금신청에 관한 증빙서류위조자 3. 학생의 신분을 탈선하여 본 대학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학칙 및 대학원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72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이 제적 처리한다. <개정 2009.6.26.> 1. 자진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2. 소정 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3.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내에 복학절차를 필하지 않은 자 4. 재학연한이 경과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