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등록
- 기본원칙: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단순노무) 활동에 한정
- 대상: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 자격 소지자로 국제지원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유학생
- 허용시간
- 학부 및 어학 연수생은 주당 20시간 이내
- 석·박사 과정은 주당 30시간 이내
- 석·박사수료 후의 논문 준비생은 주당 30시간 이내
- 시간제취업 가능분야(예시)
- 통·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사무 보조 등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진행순서
-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다운로드]
- ‘대상자’란을 유학생이 작성
- ‘취업예정 근무처’란을 고용주가 작성
- 국제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유학생담당자 확인란’ 작성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방문하여 회원가입
- 시간제취업 확인서 스캔본을 첨부하여 시간제취업 신고
- 신고결과 확인 (최장 14일 소요)
- 아르바이트 시작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변경
- 시간제취업 장소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www.hikorea.go.kr)를 방문하여 취업장소 변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