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안내사항. 내국인 재학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자퇴개요
- 신청기간: 상시
- 필요서류: 자퇴원서 1부
자퇴절차
- 유학생용 자퇴원서를 다운로드 하여 내용 기입 후, 1)담임교수, 2)학과장, 3)도서과장(6호관), 4)국제교류지원팀(19호관)을 경유하며 도장받기
- 교무과(1호관 104호)에 자퇴원서 제출
- 7일 이내에 포털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이상 시에 교무과(032-835-9227)에 연락
자퇴신청 시에 주의사항
- 자퇴처리 될 경우 향후 재입학 신청을 통해 복학이 가능합니다.
- 자퇴처리 완료까지는 최소 2일에서 최장 7일이 소요됩니다. (포털의 ‘개인학적조회’의 ‘학적변동정보’에서 최종 학적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자퇴신청 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질병휴학 제외)
- 기타 문의는 교무과(032-835-9227)에 연락하십시오.
자퇴신청 후의 비자에 대하여 주의할 점
- 자퇴를 신청할 경우, 유학생 자격이 상실되고 외국인등록증의 만료기간과 상관없이 비자가 즉시 종료됩니다.
- 모든 유학생은 별도의 비자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한, 자퇴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을 어기고 자퇴신청 후에 국내에 거주할 시에는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체포될 수 있으며 향후 한국 출입국 시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개요
- 신청기간: 매년 1월 / 7월 (세부일정은 매학기 공지확인)
- 필요서류: 1) 재입학원서 1부, 2) 재입학상담의견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재입학절차
- 재입학원서 및 재입학상담의견서를 다운로드
- 학과사무실 및 소속학과장을 경유하며 재입학상담의견서 작성
- 성적증명서 발급
- 교무과(1호관 104호)에 관련서류 제출
- 제출 월의 말에 발표되는 재입학 허가자 공고 확인
재입학 신청 시에 주의사항
- 재입학 신청을 위한 서류는 학생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직접 학과를 방문하고 작성·준비하여야 합니다.
- 재입학을 신청하였더라도 재입학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됩니다.
- 재입학 허가 후에는 별도의 유인물은 배부되지 않으며, 학교 홈페이지의 학사공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재입학이 허가되더라도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됩니다.v
- 재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합니다.
재입학허가 후의 비자에 대하여 주의할 점
- 유학생은 재입학허가를 받았더라도 한국 입국 전에 자국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표준입학허가서 재발급과 현지에서 비자 재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정도 소요되니 재입학을 허가받은 유학생은 재입학허가와 동시에 국제지원센터(032-835-9584)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유학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은 2016년부터 출입국사무소에서 모두 불허처리되고 있으니 반드시 입국 전에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 위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의 입국거부 및 출입국사무소에서의 비자변경 거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