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 신청
- 대상: 인천대학교에 입학예정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유학생
- 신청장소: 유학생의 본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
- 공통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2) 여권사본 1부
- 3) 사진 1매
- 4) 수수료
- 5) 표준입학허가서 (국제지원센터에서 발급)
- 6) 인천대학교 사업자 등록증 [다운로드]
- 7) 가족관계 입증서류
- 8) 최종학력 입증서류
- 9) 재정능력 입증서류 (한화 2,000만원 상당)
- 10) 사증발급인정서 (국가에 따름)
인도 국적의 유학생은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에 의하여 1~5) 및 9)서류만 제출합니다.
주의사항1
모든 유학생은 입국 전에 반드시 현지에서 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며, 여행비자 등으로 입국한 후 국내에서 유학비자로 변경신청 할 경우 신청이 거부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2
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한 뒤에는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비자를 취득하였더라도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 대상: 본국에서 유학비자를 취득하고 한국에 입국한 모든 외국인유학생
- 신청장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 공통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2) 여권사본 1부
- 3) 사진 1매
- 4) 수수료 (30,000원)
- 5) 등록금 납입증명서(입학 전) 또는 재학증명서(입학 후)
- 6) 건강진단서 (국가에 따름)
주의사항1
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한 뒤에는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비자를 취득하였더라도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