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연장
- 대상: 인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외국인유학생 중 체류기간이 4개월 미만인 학생
- 신청장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출입국.외국인청)
- 공통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여권 사본 1부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60,000원)
-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 재정능력 입증서류 (한화 2,000만원 상당)
- 가족관계 증명서
※ 재정능력 입증서류가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에만 제출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주의사항: 모든 유학생은 외국인등록증에 표시된 만료기간 4개월 전부터 비자(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미신청에 의한 만료기관 경과 시에는 불법체류로 분류되어 벌금, 출국조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
-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인천출입국사무소에서 재입국 허가를 출국 전에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 휴학, 제적, 졸업 등으로 유학비자가 중단되는 학생은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