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개요
- 신청기간: 매년 2 ~ 4월 / 8 ~ 10월 (세부일정은 매학기 공지확인)
- 필요서류: 휴학원서 1부
휴학절차
- 유학생용 휴학원서를 다운로드 하여 내용 기입 후, 1)담임교수, 2)학과장, 3)도서과장(6호관), 4)국제지원센터(1호관)를 경유하며 도장받기
- 교무과(1호관)에 휴학원서 제출
- 7일 이내에 포털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이상 시에 교무과(032-835-9227)에 연락
휴학신청 시에 주의사항
- 기본적인 휴학기간은 1년이며, 희망할 경우 1년경과 전에 복학도 가능합니다.
(단, 도시건축학부, 생명과학부, 생명공학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1학년생은 1년 휴학만 가능) - 휴학처리 완료까지는 최소 2일에서 최장 7일이 소요됩니다.
(포털의 ‘개인학적조회’의 ‘학적변동정보’에서 최종 학적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합니다(질병휴학 제외)
- 휴학신청 후에 해당 내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무과(032-835-9227)에 연락하십시오.
휴학신청 후의 비자에 대하여 주의할 점
- 휴학을 신청할 경우, 유학생 자격이 상실되고 외국인등록증의 만료기간과 상관없이 비자가 즉시 종료됩니다.
- 모든 유학생은 별도의 비자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한, 휴학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을 어기고 휴학신청 후에 국내에 거주할 시에는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체포될 수 있으며 향후 한국 출입국 시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학개요
- 신청기간: 매년 1월 말 ~ 2월 초 / 6월 말 ~ 7월 초 (세부일정은 매학기 공지확인)
- 필요서류: 없음 (포털에서 신청)
복학절차
- 포탈에 로그인 하고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학적관리’에서 ‘복학신청’페이지에 들어가서 ‘일반복학’을 선택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 ‘처리상태’가 ‘신청내역없음’에서 ‘신청’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합니다.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산팀(032-835-8888)에 문의해 주세요)
복학신청 시에 주의사항
- 복학신청 후에 복학처리까지는 2~3일정도 소요됩니다.
- 휴학한지 1년 후에는 별도의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복학처리되오니 주의하여 주십시오.
- 복학에 관한 문의는 교무과(032-835-9227)에 연락하십시오.
복학신청 후의 비자에 대하여 주의할 점
- 유학생은 복학신청을 완료하였더라도 한국 입국 전에 자국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표준입학허가서 재발급과 현지에서 비자 재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정도 소요되니 복학을 준비 중인 유학생은 복학신청과 동시에 국제지원센터(032-835-9584)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유학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은 2016년부터 출입국사무소에서 모두 불허처리되고 있으니 반드시 입국 전에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 위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의 입국거부 및 출입국사무소에서의 비자변경 거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