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지원학과를 통하여 사전에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를 제출한 소속 산업체 직원만 가능합니다.
- 본 대학에 설치 및 운영되는 계약학과는 계약기간 동안 운영되는 학과로서, 재학생의 휴학 및 복학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군휴학 및 질병휴학 등의 특별사유 가능) - 원서 접수 후, 학과개설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인원미달 등)로 학과가 미개설될 수도 있으며, 이에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자는 전형일정을 숙지하여 제출서류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해야하며, 일정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서류 이외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기한까지 자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자 사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