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계약학과 지원자격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업체에서 원서접수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서, 아래의 학력조건 및 재직조건을 충족하는 자
학력조건
- 학부 신입학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학부 편입학
- 국내 정규 4년제 대학(산업대, 방통대, 사이버대 등 포함)에서 2학년(계절학기를 제외한 4학기) 이상 수료(예정)자
- 외국 정규 4년제 대학에서 2학년(4학기) 이상 수학하고, 졸업학점의 1/2 이상 수료자
- ※ 단, 영국학제의 3년제 대학의 경우 2/3 이상 수료자
-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산업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또는 전문학사학위)취득(예정)자, 독학학위제에 의한 독학사 취득(예정)자
- ※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중인 자의 경우 80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지원가능
- ※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2024년 2월까지 학위를 취득해야함
- ※ 기타 학력 관련 지원자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편입생 모집기준에 따름
- 석사과정
-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재직조건: 아래 <가~마>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자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대표 및 이사는 원칙적으로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되 중소기업 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 대표는 지원 가능함.
- 산업체 등에서 2024학년도 1학기 입학일(2024. 3. 4.(월))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합산하여 10개월 이상 인자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여야 하며, 만약 그러지 아니한 경우 근무계약기간이 해당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간이어야 함.
- ※ 학생 신분으로 소속 기업 입사한 경우 고교 졸업 이후부터 재직기간 산정함.
- ※ 대학원 과정의 경우 재직기간 10개월 조건 적용하지 않음.
- 지원한 계약학과의 교육내용과 소속 기업의 업종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이 있는 자 중 소속 기업의 추천을 받은자
- 2024학년도 입학원서 접수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자
- ※ 상시근로자수 5인 충족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확인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대학과 동일 광역행정구역(인천광역시) 또는 직선거리 50km 이내 산업체의 재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