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계약학과 운영요령 (2015.11.9개정)
- 제11조(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 ②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 조정, 권고사직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 · 계속되는 휴업(휴직) · 사업장 이전 ·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제4조 제3항 5호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이상을 이수했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4조(계약학과 계약 및 설치)
- ③ 계약학과는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이 운영 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5.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인천대학교 계약학과 설치·운영 협약서
- 제 9 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 ② “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근로조건 변동·산업체 이전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이동한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 제 13 조(퇴직, 계약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이 계약서 제9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는 당해 계약학과에서,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재학생 보호 절차
산업체 도산 및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 및 타 산업체 이직시 계약학과 사무실에 문의 (☎032-835-9226) 후 다음 증빙서류를 계약학과 사무실로 제출
구분 | 제출서류명 | 수량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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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당초회사 | 계약학과 재학생 퇴사 확인서 | 1부 | 다운로드 |
학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 1부 | 고용보험 홈페이지 | |
미취업시 | 학생 | 퇴직자 구직확약서 | 1부 | 다운로드 |
퇴직자 책임교수 면담 확인서 | 1부 | 다운로드 | ||
이직확정시 | 학생 | 재직증명서 | 1부 |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개인) | 1부 | |||
사업자등록증 | 1부 | |||
이직 회사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가입내역 확인서로 증빙 |
1부 |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1부 | |||
추천서 | 1부 | 다운로드 | ||
계약학과 설치 · 운영 계약서 | 2부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