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란?
산업체 등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학과를 설치 운영하여 정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설치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교육부 제2018-160호)
지원자격
기업
- 인천에 소재하거나, 도로상 거리 50Km 이내 소재한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의 산업체
재직자(학생)
- 입학일 기준 10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소속 산업체 대표가 계약 체결 후 학업을 적극 지원 받을 수 있는 자
- 계약학과 등록금의 50%이상을 소속 산업체 대표 명의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
- 4대보험 가입자 (단, 산업체 대표는 지원자격 안됨)
신입학의 경우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편입학의 경우
- 국내 정규 4년제 대학(산업대, 방통대, 사이버대 등 포함)에서 2학년(계절학기를 제외한 4학기) 이상 수료한 자
- 외국 정규 4년제 대학에서 2학년(4학기) 이상 수학하고, 졸업학점의 1/2이상 수료자
※ 단, 영국학제의 3년제 대학의 경우 2/3 이상 수료자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산업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또는 전문학사학위)취득(또는 예정)자
교육과정
전공
- 선택/필수의 구분 없이 개설된 교과목 중 선택하여 수강
- ※ 교과목 개설 시 산업체의 의견 반영
교양
- 열린사이버대학교(OCU)를 통해 자택 및 직장에서 수강(한학기에 2과목 6학점까지 수강 가능)
수업시간
-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수업을 진행하며 학과에 따라서 수업 시간표 상이함
- ※ 야간 1교시는 18시 또는 18시 30분부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