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등록기간
-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등록대상
- 신한은행 전국지점
납부방법
- 학생 납부금
계좌이체,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학생부담금은 학생 가상계좌로, 산업체 부담금은 산업체 통장에서 산업체 가상계좌로 납부
보훈 장학금 및 교내 장학금 대상자는 등록금 고지서 상에 장학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장학금은 학생 본인 부담금 내에서만 지급) - 산업체 부담금
반드시 산업체 통장에서 산업체 부담금 납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하여야 함
※ 산업체 통장 사본 + 산업체 등록금 이체증빙 서류(입출금 계좌번포가 표기된 송금 확인증 또는 이체증빙 확인서, 이체 결과내역 등)를 학과로 제출
고지서 출력 및 납부
- 고지서 출력
· 기간 : 별도 공지
· 방법 : 포탈사이트(http://portal.inu.ac.kr)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등록금 고지서 및 증명서 > 등록금 고지서
※ 별도의 산업체 부담금 납부 고지서가 없으므로 재학생이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여 산업체에 전달 - 전액 선감면 장학금 수혜자
· 학교에서 일괄 등록 처리(별도 등록처리 필요 없음) · 산업체 부담금은 전액 납부해야 함 - 일부 선감면 장학금 수혜자
· 장학금 차감 후 고지, 실 납입액 확인 후 입금 · 산업체 부담금은 전액 납부해야 함
납부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 학교 홈페이지 확인(http://portal.inu.ac.kr)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등록금 고지서 및 증명서 > 등록금납부증명서 (납부 후 익일 오전 10시 이후 확인가능) - 신한은행 확인 (https://www.shinhan.com)
: 신한간편서비스 → 대학등록금 조회/납부 → 납부조회
계산서 발급
- 산업체 부담금에 대한 계산서 발급 가능
대학(원) | 학과명 | 과정 | 등록금 | 입학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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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경대학 | 글로벌무역물류학과 | 1학년 신입학 | 2,986,000원 | 없음 | 산업체 50%, 학생 50% 부담 (입학금 포함) |
3학년 편입학 | 2,986,000원 | ||||
경영대학 | 테크노경영학과 | ||||
3학년 편입학 | 2,986,000원 | ||||
도시과학대학 | 도시건설공학과 | 3학년 편입학 | 3,124,000원 | ||
일반대학원 | 사회적경제학과 |
석사 | 3,149,000원 | 485,000원 | |
녹색환경융합학과 | 석사 | 4,149,000원 | 485,000원 |
대학원 연구등록의 경우, 등록금의 15% 고지
인천대학교 대학원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등록의 종류) 2. 연구등록 : 소정의 정규등록 과정을 필하여 수료한 후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당해 학기에 등록금의 15%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등록의 납부 횟수는 과정별 1회로 한다.
문의처
- 학사관련 문의 : 학사팀 032-835-9226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문의 : 학생지원과 032-835-9298, 9299, 9260
- 포탈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 오류 시 문의 : 정보전산과 032-835-8888
- 등록금 고지 및 수납, 환불 문의 : 재무회계팀 032-835-9390, 9392, 9393, 9394
- 대학원 학사 및 등록금 문의 : 032-835-8012~4
장학금
교내 장학금
- 학비 감면 장학금 : 성적우수, 학생회 간부, 보훈
- 장학금 지급 기준(학과 추천)
장학금종류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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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우수 |
재학생 |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인자 중 학장 추천자 - 학과의 선정기준(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함)
|
최우수: 전액 우 수: 60% 준우수: 30% |
한학기 | ||||||||
학생회 간부 |
재학생 | - 학과 학생회 활동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된 자 중 학장 추천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인자 |
30% | 해당학기 | ||||||||
보훈 | 재학생 | - 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자와 자녀 (장학 대상자 제외) -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 이상인 자 |
학생분 등록금전액 |
전학기 |
교외장학금 : 국가, 지자체 및 산업체에서 지원
- 국가장학금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서 개별 신청
-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703만원)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8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없음
기타
- 장학금은 학생 수업료만 면제
- 장학금 지급 제한
-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교내·외 포함)
- 장학금은 정규학기 내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