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법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법학과 법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동북아 및 국제화․ 지방화시대의 법제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천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 본 연구소는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라 부른다.
- 제3조(소재)
- 연구소는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안에 둔다.
제2장 사 업
- 제4조(사업)
- 본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1. 법학일반이론의 연구
- 2. 법제 및 법령의 연구
- 3. 법조실무상의 문제점연구
- 4. 동북아교류 및 국제관계법제의 연구
- 5. 지방자치의 관계법제 연구
- 본 연구소는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연구발표회, 세미나 및 강연회의 개최
- 2. 학술논문집, 정기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
- 3.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외부기관의 위촉에 의한 자문․연구사업의 수행
- 4. 국내외 타 연구기관의 제휴 및 공동연구의 수행
- 5. 연구결과에 관한 학술발표 및 기타 강연회개최
- 6. 법학 전반에 관한 정보수집․체계화 및 응용방안에 관한 연구
- 7. 기타 연구소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본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제3장 조직과 운영
- 제5조(구성)
- 본 연구소는 상임 및 비상임연구위원과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 상임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 법학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 비상임연구위원은 법학박사소지자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법조인이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 자로 한다.
- 연구원은 석사학위를 받은자 또는 석사과정 이상의 자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본 연구소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필요한 때에는 본 대학교 학부학생중에서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 제6조(조직)
- 본 연구소의 임원으로는 연구소장 1인으로,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운영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2년으로 한다.
- 연구부장은 상임연구위원 및 비상임연구위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임기는 연구사업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 감사는 상임연구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7조(임원의 직무)
-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 연구부장은 부여된 연구사업에 대한 게획수립,실행 및 보고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감사는 본 연구소의 업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며, 감사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 본 연구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연구위원 및 간사로 한다.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연구위원으로 하며,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소의 사업 및 운영계획의 수립
- 2. 연구부의 설치 및 연구비의 배정․관리
- 3. 차기연구소장,비상임연구위원,연구부장,연구원의 임명제청
- 4. 예산안의 승인및 결산보고의 승인
- 5. 본 연구소 규정의 개정
- 6. 기타 운영회의에서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3월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 운영회의의 결정사항은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보관을 해야하며 그 업무는 간사가 담당한다.
제4장 재 정
- 제8조(경비)
-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연구비 또는 기타의 경비는 교비지원금,용역사업비,보조금,기부금 기타의 수익으로 한다.
- 제9조(예산 및 사업계획)
- 소장은 연구소의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결산)
-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 소장은 연구소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 제11조(운영세칙)
-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개정)
-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하여야 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