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등록
- 기본원칙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단순노무) 활동에 한정 - 대상
어학연수(D-4-1, D-4-7)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중 어학연수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어학연수생 - 허용시간
주당 20시간 이내(TOPIK 2급 이상 미취득시 10시간이내) - 신청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시간제취업 확인서-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 토픽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진행순서
1) 고용계약서 작성
2)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3) 신청서류 갖춘 후 어학연수생 담당 확인
4) 온라인 (www.hikorea.go.kr)또는 출입국사무소 방문신청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변경
- 시간제취업 장소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방문하여 취업장소 변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연장
- 시간제취업 허가기간이 만료될 경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허가연장 신청을 통해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제한대상
-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미달인 경우
- 시간제취업확인서를 부실입력하거나 취업장소 변경 등을 미신고한 경우 시간제취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모든 어학연수생은 반드시 상기의 원칙과 진행절차에 따라 시간제취업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 귀국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