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 대상: 본국에서 어학연수생 비자를 취득하고 한국에 입국한 모든 외국인유학생
- 신청장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여권사본 1부
- 사진 1매
- 수수료 (30,000원)
- 등록금 납입증명서(입학 전) 또는 재학증명서(입학 후)
- 건강진단서 (국가에 따름)
주의사항
- 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한 뒤에는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비자를 취득하였더라도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후 주의사항
- 위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인천대학교에 입학하였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외국인 등록정보에 갱신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 사유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등이 변경된 경우
-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
- 소속학교가 변경된 경우
-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가능)
변경신고 방법: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신고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에서 온라인신고
비자연장
- 대상: 인천대학교 INU어학센터에 재학중인 모든 어학연수생 중 체류기간이 2개월 미만인 학생
- 신청장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출입국.외국인청)
- 공통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여권 사본 1부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60,000원)
-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 재정능력 입증서류 (한달 기준 한화 75만원 상당)
- 가족관계 증명서
※ 재정능력 입증서류가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에만 제출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주의사항 : 모든 유학생은 외국인등록증에 표시된 만료기간 2개월 전부터 비자(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미신청에 의한 만료기관 경과 시에는 불법체류로 분류되어 벌금, 출국조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
-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장기 체류외국인 재입국 관리강화에 따른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공지사항 및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휴학, 제적, 졸업 등으로 유학비자가 중단되는 학생은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