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생 단체보험 가입 (Group Health Insurance)
- 인천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에서는 모든 신입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학업생활을 위하여 어학연수생 단체보험을 의무가입하고 있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이나 대한민국 내 기타 의료/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 및 청구방법은 아래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by Law)
- 대한민국 법에 의해 모든 D-4 어학연수생은 입국 후 6개월부터 국민건강보험에 당연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 매달 70,000원 내외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