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책임자(신규, 보수)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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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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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법령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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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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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 자율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신규, 보수)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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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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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법령에 관한 사항
- 안전개론에 관한 사항
-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연구방법에 관한 사항
-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ㆍ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각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위생보호구 포함)
-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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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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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 개선 계획의 수립ㆍ평가ㆍ실무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연구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 및 개선사례 연구실무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해예방전문기관 종사자(보수)분야
- 안전, 보건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신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기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