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학생 중 국내외 학회 참석으로 인한 공결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학회 참석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방법에 따라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학회 참석 종료 후 3일 이내
○ 첨부서류
- 공모전, 경진대회 등 공고문 1부 (해당 사항 시 필수)
- 학회 참석인 경우, 학회 일정표 및 프로그램표에 본인 이름 형광펜으로 체크 후 1부 (해당 사항 시 필수)
- 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 (필수)
- 상기 자료 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 공결 신청 방법
(학생) 상기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출석인정원은 학장님 승인 공문 완료 후 제출)
(학과) 단과대학에 공결신청 요청 공문 발송
(단과대학) 단과대학장 승인
(학생) 「출석인정원 」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서 도장 날인 → 과목 담당교수님께 직접 제출 (공결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
※ 단과대학 승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학회 참석 종료 후 3일이내에 반드시 학과사무실을 방문하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대학교 학칙」 및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에 따라 출결 및 휴․보강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결) ① 공결사유는 아래의 명시한 표에 따른다. <개정 2015.12.16., 2016.10.17., 2016.12.30., 2018.3.2., 2019.8.16., 2020.7.3., 2022.11.28., 2023.9.1.>
공결 사유 |
결석 허용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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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
참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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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 제2조제4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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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본인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본인 출산 - 배우자 출산 -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 부모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 7일 · 1일 · 20일 · 5일 · 7일 · 5일 · 3일 · 3일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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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및 치료(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 불가) |
4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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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제대 복학시 개강후 2주 이내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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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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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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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
취업자 |
11주 |
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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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출장(계약학과) |
과목별 수업시수의 1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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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
행사 기간 |
② 학생은 대학(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9.8.16.>
③ 제1항의 사유 외 법정 감염병 의심 환자의 검사 기간 등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결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8.16.>
④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을 공결로 인정하고, 담당교과목의 교원 또는 강사는 학생이 동원이나 훈련 참여를 이유로 출석, 성적처리 등에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학습자료 제공 등 학습권을 보장한다. <신설 20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