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기한: ~ 2024. 9. 19.(목) 18시까지
나. 주요안내 사항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하여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미혼: 학생 + 부·모 모두 / 기혼: 학생 + 배우자
- 동의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첨부파일 참고)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붙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독려 안내사항 1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