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3년 2학기 대학원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GA, 교육협력)
- 글번호
- 372391
- 작성일
- 2023-09-11
- 수정일
- 2023-09-11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조회수
- 1296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G.A 및 교육협력 협약 체결기관 장학금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학원생분들께서는 관련 서류를 2023.9.21.(목)까지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과별로 제출 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요망
가. 장학생 선발기준
1) G.A (Graduate Assistant)
〇 신입생으로 총 평점평균 3.0이상이고 전일제 학생인 자
〇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3.5이상이고 전일제 학생인 자
※ 주당 20시간 이내(20시간 포함) 교육 및 연구활동 보조 (20시간을 모두 채울 필요는 없으며,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20시간 이내 기재)
2) 교육협력 체결기관 재직자
〇 2020년 이후(2020년 포함) 입학생 : 학과별로 과정 구분없이 학기당 1명만 추천 가능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공직자 중 본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신입생으로 총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3.5이상인 자 (단, 교육협력 협약서에 구체적 내용이 명시된 경우 별도 기준 적용 가능)
〇 2020년 이전(2020년 제외) 입학한 재학생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공직자 중 본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3.5이상인 자
나. 제출서류
1) G.A (Graduate Assistant)장학
〇 G.A 장학생 활동계획서 【붙임 2】
〇 복무협약서 【붙임 3】
〇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〇 지도교수 확인서 【붙임 4】 (해당자만 제출)
- 붙임4는 생활원 야간생활지도사, 정부과제수행연구, 학생연구원 과제로 인해 산재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만 제출
- 전임교원이 창업지원단을 통해 창업한 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별도 서류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재직증명서, 창업지원단 공문 등)
2) 교육협력 장학금 : 학과별 1명 추천이므로, 지원하기 전 학과사무실에 사전 문의 요망
〇 교육협력 장학금 신청서 【붙임 5】
〇 재직증명서
유의사항
〇 통합정보시스템 내 장학금 지급 계좌 미입력 시 장학금 지급 불가
※ 포털 로그인 → 통합정보 → 개인학적조회(학생) → 개인정보수정 → 계좌번호 입력 → 계좌인증
〇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www.4insure.or.kr 접속하여 출력
※ 2023. 9. 1.(금) 이후 출력본부터 인정
〇 교내 장학금 신청 대상자 중 지도교수 배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도교수 배정 신청 필요
- 2023. 9. 15.(금)까지 지도교수 온라인 신청
〇 생활원 야간생활지도사, 정부과제수행연구, 학생연구원 과제를 위한 근무시간 중복 불가
붙임
1. 2023학년도 대학원 교내 장학금 지급기준 1부.
2. G.A 장학생 활동계획서(서식) 1부.
3. 대학원생 복무협약서(서식) 1부.
4. 지도교수 확인서 1부. (생활원 야간생활지도사, 정부과제수행연구, 학생연구원 과제로 인한 산재보험 가입자만 제출)
5. 교육협력 협약 체결기관 장학금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