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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시 공결처리 변경 안내[2024년05월01일부터시행]
- 글번호
- 387041
- 작성일
- 2024-04-30
- 수정일
- 2024-04-30
- 작성자
- 기계공학과
- 조회수
- 1433
우리대학은 질병관리청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시 5일 공결이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었으나,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확진 시 5일 공결 권고사항을 삭제하고,
진단서상 해당 일(기간) 출석이 불가능함을 명확히 하는 경우 교원 재량에 의해 공결을 허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
기 존 |
변 경 |
기 간 |
코로나19 확진 시 5일 공결 권고 |
진단서상 필요 기간 |
증빙서류 |
PCR, RAT 등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
출석 불가기간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
시행일 |
2024. 5. 1.(수)부터 적용 |
붙임 1. 질병관리청 4.19.보도자료 1부.
2.「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