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인천대학교에서는 교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외 장학금을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 장학생 선발 기준
기본요건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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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 - 인천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 - 졸업, 휴학, 수료, 자퇴, 제적생 근로 불가 - 초과학기자 근로 가능 - 졸업유예생 중 수업을 듣는 학생 근로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분위) |
- 0~4구간 우선선발 - 0~4구간 내 선발 가능한 학생 없는 경우 다음 구간 학생 선발 가능 |
성적 | - 직전학기 성적 C0(70점/100점) 이상 |
- 학적, 학자금 지원구간, 성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학자금 지원구간이 변경되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발 불가 -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 선발 불가 - 학적 변동 시 근로 진행 불가(학적변동이후 근로내역에 대한 장학금 반환) - 교내봉사장학금 및 한국장학재단 타 근로장학사업과 동시 진행 불가 |
○ 장학생 근로 시간 및 기간
근로유형 | 1일 | 1주 | 근로기간 |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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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근로 교외근로 |
최대 8시간 이내 | 최대 20시간 이내 | 2022. 03. 02. ~ 06. 21. | 최대 400시간 이내 |
최대 40시간 이내 | 2022. 06. 22. ~ 2022. 08. 31. |
※ 학기 최대 근로시간은 한국장학재단 예산교부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8월 졸업(수료)예정자는 학위수여식 전날까지만 근로 가능
○ 장학생 지급
구분 | 교내근로 | 교외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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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시급 단가 | 9,160원 | 11,150원 |
- 매월 대학제출 한 출근부를 근거로 「시급단가 X 출근부 월 근로시간」으로 장학금 산정 후 지급 - 총 근로시간은 30분 단위까지만 인정 - 장학금은 근로 다음달 15일 전후로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학생 계좌로 지급 - 등록금 완납자에게만 장학금 지급(등록금 미납, 분납자 장학금 지급 불가)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라 부정근로(허위근로, 대체근로, 대리근로) 적발 시 수혜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반환 |
※ 국가근로장학금 진행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장학금 공지사항 확인
담당부서 : 학생지원과
032-835-9260최종 수정일 : 2022-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