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교내장학금(1차) 신청 안내 (~1/10): 학업우수 외
- 글번호
- 399587
- 작성일
- 2025-01-03
- 수정일
- 2025-01-03
- 작성자
- 해양학과 (032-835-8860)
- 조회수
- 289
가. 1차(감면) 학생 신청 : 2025.01.06.(월) 09시 ~ 2025.01.10.(금) 17시,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나. 신청 장학
장학금명 |
지급대상 및 기준 |
장학금액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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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우수 |
▘직전학기에 17학점 이상(4학년은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중 학장 추천자(복학자, 재(편)입학자, 징계해제자, 기타 학칙 위반자, 해당학기에 전과(부)한 자는 1개 학기 경과 후 추천) ▘학과의 선정기준(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함)
▘[학과자율영역]에 공인영어성적 필수 반영 및 자율 배점 ※ 세부사항은 하단 내용 확인 |
최우수: 전액 우 수: 60% 준우수: 30%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학과별 상이 ① STARinU 활용내역 (첨부) ∙ 공인어학성적이 있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기초정보>외국어자격등록에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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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자와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제출서류 : (자녀 등)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본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인 자 ※ 단, 본인 및 배우자는 학기, 학점 제한 없음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
등록금 전액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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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
[정규 학기] ▘종합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구)장애등급 1,2,3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국가장학금에 선발된 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지급 후 등록금 차액에 대하여 한마음 장학금에서 지급 (2021년 1학기부터 적용) |
등록금 전액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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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기 초과자] ▘종합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장애등급 1,2,3급) 중 정규학기에 국가장학금 1회 이상 수혜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제한 없음 ▘지급 기간: 정규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지원하지 않음 |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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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전적대학 포함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지원 1. 대학에 만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 자 2. 학력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3. 위 1, 2항 모두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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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자녀)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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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우수 |
A급 |
▘토익성적 기준 950점 이상 ▘토플성적(iBT) 112점 이상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 3.0 이상 ▘B급 수혜자가 A급 취득 시 등록금의 50% 지급 |
등록금 전액 |
∙ 공인영어성적표(토익/토플(iBT)) ※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 성적 ∙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장학>기초정보>외국어자격등록에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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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
▘토익성적 기준 900점 이상 ▘토플성적(iBT) 105점 이상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 3.0 이상 |
등록금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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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최종합격) |
1종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고등고시(입법, 법원, 행정), 공인회계사, 변리사 시험 합격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등록금 전액 |
∙ 합격증 ※ 입학 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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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법무사 시험 합격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등록금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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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
▘학생회 활동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된 자로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해양학과 학회장, 부학회장)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 선출직간부의 경우, 2.0 이상 (8학기 초과자 선출직 지급가능)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
학회장 등록금의 50% |
∙ 간부 선발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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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학회장 등록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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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
▘학부에 등록재학 중인 가족 중 1명(3명 이상 재학 시 2명 지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 이상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
등록금 50% |
∙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 신청자 본인 및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재학 중이어야 함 ※ 가족이 신입생인 경우, 3차에(4월 중) 신청 |
다. 해양학과 학업우수장학금 신청 안내
1) 성적기준 : 직전학기 17학점 이상(4학년은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중 학장 추천자
(단, 복학자, 재(편)입학자, 징계해제자, 기타 학칙 위반자, 해당학기에 전과(부)한 자는 1개 학기 경과 후 추천 가능)
2) 학과 배정 인원
학과(부)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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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인원 |
최 |
우 |
준 |
계 |
재학 인원 |
최 |
우 |
준 |
계 |
재학 인원 |
최 |
우 |
준 |
계 |
재학 인원 |
최 |
우 |
준 |
계 |
재학 인원 |
최 |
우 |
준 |
계 |
|
해양학과 |
32 |
1 |
2 |
4 |
7 |
31 |
1 |
2 |
4 |
7 |
23 |
1 |
1 |
3 |
5 |
2 |
1 |
0 |
0 |
1 |
88 |
4 |
5 |
11 |
20 |
3) 학과 선정 기준 (2024. 09.01.~, 영어를 제외한)
구분 |
학업성적영역 |
학과자율영역 (진로취업역량 강화와 연계, 외국어능력, 자격증 취득 등) |
담임교수추천영역 (가정형편, 학업열의, 진로취업계획 등) |
반영비율(%) |
60 |
20 |
20 |
- 학과자율영역
① 전공학점 (10): 이수한 전공학점 (재수강, 전공기초 제외)이 10학점 이상일 경우 10점 배점, 그 이하일 경우 이수학점으로 점수 배점
② 영어 (10): 반드시 신청시 통합정보시스템에 영어성적표 탑재(해당자만)
배점 |
TOEIC |
TOEFL (iBT) |
TEPS |
IELTS |
TOEIC SPEAKING |
TOEIC WRITING |
OPIC |
만점 |
990점 |
120점 |
990점 |
9 |
200 |
200 |
AD |
10 |
900 |
107 |
835 |
8 |
160 |
170 |
AD |
8 |
850 |
100 |
763 |
7.5 |
150 |
160 |
IH |
6 |
800 |
96 |
695 |
7 |
140 |
150 |
IH |
4 |
700 |
82 |
577 |
6.5 |
130 |
140 |
IM |
2 |
600 |
68 |
480 |
5.5 |
110 |
120 |
IL |
- 담임교수추천영역
① STARinU (10): 역량진단 (5), 학업목표관리제(5) 참여에 따른 배점
② 상담 (10): 24-2학기 내 담임교수 상담 실시 후 담임교수가 배점
- 24.9.~ 현재까지 담임교수 상담 미실시 학생은, 담임교수님과 상담 후 신청기간 내 실시 후 STARinU에 상담내역 입력 요청
※ 전과 신청자는 해양학과 학업우수장학금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