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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일반]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의무 안내
- 글번호
- 397888
- 작성일
- 2024-11-29
- 수정일
- 2024-11-29
- 작성자
- 홍보팀 (032-835-9490)
- 조회수
- 265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 제20 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연 1회)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대상자: 해외이주 또는 유학(예정)자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