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일반] [LINC3.0] 2024년도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3차 시행 공고
- 글번호
- 390900
- 작성일
- 2024-07-08
- 수정일
- 2024-07-15
- 작성자
- LINC사업단 (032-835-9654)
- 조회수
- 942
인천대학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 2024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3차 시행 공고 ■
□ 지원분야
분야 |
세부내용 |
LINC3.0 특화분야 |
• 바이오융합 분야 (바이오, 제약, 헬스, 코스메틱 등) • 시티데이터 분야 (정보통신, 빅데이터, 인공지능, 도시, 건축, 건설 등) • 해양·환경문화 분야 (해양, 환경, 블루카본, 해양레져스포츠 등) • 이 외 다양한 융합 분야 |
□신청자격
○연구책임자 참여조건
- LINC3.0사업 참여학과 전임교수
- 과제참여는 참여교수 1인당 1과제로 제한(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모두 해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 4호에 의거, 본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는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음
○연구책임자 책임과 권한
- 연구계획서 작성, 연구진 구성, 연구비 집행 및 정산, 보고서 작성
- 특허 출원 시 연구책임자를 주 발명자로 설정
- 성과발표 또는 결과보고 시 참여 및 발표
- 현장실습 등 쌍방향 산학연협력활동 연계 권장
○ 참여연구자(공동연구교수/참여기업연구진) 참여조건
- 참여연구자(공동연구교수 혹은 참여기업연구진) 참여 필수
- 공동연구교수 조건: LINC3.0사업 참여학과의 전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 연구진 구성에 있어서는 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의 연구진이 전체연구진의 20% 이상 참여 원칙
※ 연구진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합으로 참여 학생은 연구진에 포함시키지 않음
○ 학생연구자 참여조건
- LINC3.0사업 참여학과 학생(학부 및 대학원)이 참여 필수(대학원생 참여 장려)
- 학생연구자 무급참여 불가
-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자 참여 불가
○ 기업참여조건
- 필수 수행 조건: 가족회사 골드 등급 이상 중 기업부담금(현금) 10% 이상 매칭 가능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제외)
- 교원창업 기업의 경우 참여교원이 대표자가 아닌 기업만 참여 가능(단, 교원창업 기업의 경우 참여기업에 타 산업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과제신청시 산업체의 ‘기술이전 확약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고, 과제선정 후 과제협약 체결 전 기술이전계약 체결 및 기술료 납부 완료 원칙
※ 가족회사 가입 방법 [붙임9] 참고. (가족회사 가입 문의 ☎ 032-835-9543)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및 참여교원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에 이미 등록되었거나 중복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참여교원이 인천대학교 LINC3.0사업단 참여학과 전임교원이 아닌 경우
-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LINC3.0운영위원회에서 제외한 경우
□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과제유형 |
기술이전 연계형 |
목표 |
대학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
지원분야 |
• 바이오융합 분야 (바이오, 제약, 헬스, 코스메틱 등) • 시티데이터 분야 (정보통신, 빅데이터, 인공지능, 도시, 건축, 건설 등) • 해양·환경문화 분야 (해양, 환경, 블루카본, 해양레져스포츠 등) • 이 외 다양한 융합 분야 |
대상기업 |
• 가족회사 중 골드 등급 이상 기업 (1기업 1과제) |
기업부담금 |
• 연구비의 10% 이상을 대응 연구비로 현금 납부 |
지원규모 |
• 총7천5백만원 이내(4억원 중 1차, 2차 선정 지원금 3억2천5백만원 제외) - 1개 과제 당: 최소 1,000만원 ~ 최대 3,000만원 - 기업부담금(현금) 납부 비율에 따라 지원 규모 변경 및 조정 |
이행사항 |
|
* 공공기술: 대학이 보유한 출원중인 특허, 등록특허, 노하우 기술 등
□ 문의사항
○ 인천대학교 LINC3.0 사업단 기술사업화팀 이현지
032-835-9654 / hyunji86@i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