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해외인턴학점인정 안내
- 글번호
- 393596
- 작성일
- 2024-08-30
- 수정일
- 2024-08-30
- 작성자
- 전용호 (032-835-8510, 8932, 8970)
- 조회수
- 46
해외인턴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교내 국제교류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u.ac.kr/sites/global/index.do
2024-2학기 해외인턴학점인정안내
1. 수강신청 : 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 기간내에 반드시 해야 함 (2024.2학기 경우 : 8월 19(월)~22(목))
해외인턴쉽 과목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학기 등록하시고, 수강신청 때 해외인턴쉽1(15학점), 혹은 해외인턴쉽2(12학점)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서 수강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인턴쉽1은 20주, 해외인턴쉽2는 16주를 이수해야 학점이 인정될수 있으며 두 과목 모두 일반선택과목에 해당합니다.
수강신청을 한 이후에는 수강신청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내메일이 갈 겁니다.
☞해외인턴파견학생은 해외인턴쉽 과목외에 다른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면 안됩니다(수강신청시 F처리).
특히 해외인턴쉽 과목 수강신청은 인턴파견학생들을 위한 선택사항이며, 학점인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수강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강신청하지 않을 경우 휴학등 처리 필수)
(학점인정에 필요한 기본정보)
1. 해외인턴 근무 시작날: 20xx년 00월 00일
2. 인턴쉽1 혹은 2 과목 인정에 필요한 근무종료일(근무시작날로부터 인턴쉽1은 20주, 인턴쉽2는 16주가 되는 날): 20xx년 00월 00일
3. 근무회사(full name) 및 회사 주소(full address):
4. 회사업종(무역, 물류, 제조 등) 및 맡고 있는 보직(업무):
2. 학점인정서류
학점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총3가지(근무확인서, 주간실습보고서, 종합보고서)입니다.
(1) 근무확인서는 인턴을 시작한 해당월의 특정일(가령 7월1일)로부터 카운트해서 끝나는 월의 특정한 날(시작일부터 16주(해외인턴쉽2) 혹은 20주(해외인턴쉽1)에 해당하는 특정일을 뜻하며 중간에 휴가 등 이유로 근무를 안했어도 상관없습니다)까지 실제 근무한 날에 본인이 V표시 혹은 0표시하면 됩니다. 근무확인서는 하단에 인턴담당 매니저(꼭 HR담당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며 함께 근무하는 인턴담당직원 서명도 괜찮음)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근무확인서가 1장을 넘어갈 경우 각 장마다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2) 주간실습보고서는 해외인턴쉽1의 경우 총 20주, 해외인턴쉽2의 경우 총 16주에 해당하는 실습보고서를 주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총 20장(혹은 16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간실습보고서는 매주별로 각 페이지당 하단에 인턴담당 매니저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3) 종합보고서는 인턴생활에 대한 총평으로 인턴회사에 대한 정보와 인턴으로 생활하면서 느꼈던 점을 기술하면 됩니다.
(**2024년 1학기에 파견되어 해외인턴쉽을 이미 한번 수강신청했던 학생들은 당해학기 필요한 주수가 끝나는 날짜부터 다시 날짜를 카운팅하시면 됩니다/가령 2024년1학기 해외인턴쉽 과목에 필요한 주수가 2023년6월30일 종료됐다면 7월1일부터 새로 카운팅)
3. 학점인정서류 마감
(12월16일(월)까지 이메일로 관련서류3가지 스캔본을 먼저 제출하시고/메일 제목에 반드시 [2024/2학기 해외인턴쉽학점]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 서류는 12월16일(월) 마감합니다. 서류 3가지 작성한 후 이메일(jhsung@inu.ac.kr) 로 스캔본을 보내시고, 모자란 주수에 대해서는 마저 끝낸 후 추가하여 2025년 1월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관련서류 3가지 원본을 인천대 국제교류팀(인천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 국제교류팀 인턴담당선생님 앞)으로 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귀국할 경우에는 국내우편 혹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도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4년2월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우편으로 원본제출하기 어려운 분들은 미리 사정 얘기하시면 제출시한을 학생편의에 맞춰 더 늦추실 수 있습니다.
마감시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해외인턴쉽 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생 전원이 학점인정이 늦어지게 돼있습니다. 특히 4학년생의 경우 학점인정 시기를 놓칠 경우 최악의 경우 졸업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른 학생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마감시한을 반드시 마감시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의사향
(1) 해외인턴쉽과목은 일반선택이며 전공학점과 무관합니다.
(2) 해외인턴쉽과목은 Pass/Fail로 평가됩니다.
(3) 해외인턴쉽과목은 과목이 요구하는 인턴기간(해외인턴쉽1은 20주, 2는 16주)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대학에서 승인한 다른 업체에서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대학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로 규정된 실습주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과제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항에 해당할 경우 인턴담당선생님과 즉시 상의하여 별도과제물 주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 불허>
학칙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학점인정이 불허됩니다.
1. 업체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된 자
2. 고의적으로 인턴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3.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1) 해외인턴쉽 과목 수강신청학생이 회사폐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현지에서 부득이하게 인턴활동이 중단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류원에 관련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2) 폐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인턴활동이 중단될 경우 실제 일했던 기간만큼 필요서류 작성하고 모자란 주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제물(학교와 협의해서 결정)을 제출해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무기간 중 휴가 등으로 1주일 이상 회사자리를 비웠을 경우: 해외인턴쉽 근무기간은 전체 기간을 따지므로 중간에 휴가를 가거나 휴일 등으로 일하지 않아도 필요한 주수를 채운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무확인서는 실제 일한 날에만 V표시를 하면 됩니다.
첨부파일
(1) 해외인턴쉽 학점인정 관련서류 양식(종합보고서, 주간실습보고서, 근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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