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졸업인증제
적용대상
2002학년도 이후 입학생, 2002학년도 이후 입학후 재입학한자 및 해당학년으로의 편입학생
(2002학번 이후인 편입생) 단, 체육특기자, 취업자전형 입학자 및 군위탁생은 예외.
영어졸업인증 자격기준 점수
구분 | TOEIC (990점만점) |
TOEF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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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 (300점만점) |
IBT (120점만점) |
PBT (677점만점) |
||
인문, 자연과학, 사회과학, 법과,공과, |
600점이상 | 190점이상 | 68점이상 | 520점이상 |
동북아경제통상(동북아국제통상) | 800점이상 | 242점이상 | 96점이상 | 590점이상 |
예체능대학 및 야간학과(부) | 500점이상 | 152점이상 | 53점이상 | 477점이상 |
신청절차
학생이 졸업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과에 제출
대체인정
상기 졸업인증 자격기준 대신에 본교 어학원에서 개설하는 영어관련특강을 96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어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 TOEIC(또는 TOFLE)을 통과하여야 한다.
모의토익은 영어졸업인증 자격기준 점수 적용
공인영어시험 성적의 특별학전 인정제도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영어관련 교과목의 학점(3학점) 취득을 인정 받을 수 있음
공인 영어시험성적 | 성적등급 | 인정교과목 및 학적 |
---|---|---|
TOEIC 800점 이상 TOEFL 242점(CBT) 이상 96점(IBT)이상 590점(PBT)이상 |
A + | 2,3,4학년 영어관련 교양교과목 (3학점이내) |
TOEIC 700점 이상 TOEFL 212점(CBT) 이상 79점(IBT)이상 550점(PBT)이상 |
A° |
학점인정 신청한 교과목은 수강신청 하지 말아야 함. 기존에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포기 교과목은 인정 불가.
- 유효기간: 공인영어시험 성적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 신청절차: 매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 지도교수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점인정신청서(성적포함)를 학과로
정보화능력졸업인증제
정보화능력졸업인증제란
정보화능력졸업인증제는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사회진출에 필요한 정보화기본소양의 증진을 목적으로 규정에 있는 정보화 자격증 중1가지 이상을 취득하는 것임
적용대상
2003학년도 이후 입학생, 2003학년도 이후 입학 후 재입학한자 및 해당학년으로의 편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
(2003학번 이후인 편입생)
인증기준
※ 다만, 체육특기자, 취업자전형 입학자 및 외국인전형, 군위탁생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정보화능력졸업인증은 < 별표 >의 자격 종류 중 1개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신청절차
- 학생은 졸업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서식의 정보화능력졸업인증신청서를 작성하 여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학과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학장에게 제출하고 학장은 정보전산원장에 제출하며, 정보전산원장은 제4조에 의거 졸업인 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대체시험
- 우리대학 정보전산원에서 개설·운영하는 IT관련 강좌를 4학년 중 40시간 이수하고 대체시험을 치러 평균 60점이상이면 이를 인정한다.
정보화능혁 졸업인증제목을(를) 입력하세요.
자격증 | 구분 | 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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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정보관리사(2급이상) | 국가공인 |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
2. 정보처리(산업)기사 | 국가공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
3. 정보통신(산업)기사 | ||
4. 네트워크관리사(2급이상) | 국가공인 |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
5. 정보기술자격(ITQ) | 국가공인 | 한국생산성본부 |
6. 전산회계운용사(2급이상) | 국가공인 | 대한상공회의소 |
7. 전자상거래관리사(2급이상) | ||
8.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 ||
9. 워드프로세서(2급이상) | ||
10. MOS(Microsoft Office Specialist) | 국제공인 | YBM 시사닷컴 |
11. e-Test Professionals(4급이상) | 국가공인 | 삼성SDS e-Test 인증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