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U인권센터] 2024년도 폭력예방(통합)교육 실시 안내

글번호
387578
작성일
2024-05-13
수정일
2024-05-13
작성자
도시행정학과 (032-835-8740)
조회수
185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은폭력예방교육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 실적은 매년 여성가족부에 제출됩니다.


2. 이에 2024년도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안내합니다.

 

. 교육내용: 폭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예방 (통합)교육


. 교육대상: 2024학년도 학과()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 예정자는 재학상태일 때 교육 권장)


. 교육기간: 2024. 5. 3.() 9:00 ~ 12.31.() 23:59


. 교육방법: 포탈 로그인(학번,비밀번호) 이러닝(학습관리시스템(LMS) http://cyber.inu.ac.kr) 접속

자율강좌 교육강좌 4개 수강


대상구분

자율강좌명

교육강좌 내용

대학원생

[대학원생] 2024대학원생대상 폭력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해당 교육은 언어별로 지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자막)


. 이수기준

- 교육 강좌 4개 모두 이수 시 총 2시간 분량 교육 이수기준 충족 인정

(온라인 출석 확인)

 

붙임 2024년 폭력 예방교육 계획() 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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