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출결관리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출석입력 [붙임1: 출결입력가이드(학생)]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출석관리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30조(출석확인 및 출강부) ① 교원은 강의시간마다 자동출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학생의 출석을 확인하며, 신고 없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 결석자는 학장에게 통보하고 학장은 이를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출결관리 주요사항
❍ 15주 출결 확인 철저(출석, 지각, 결석)
- 실제 수업시간수의 3분의1 이상 결석한 학생은 학점 미부여
- 수업 시간 시작 후 10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시 결석 1회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5조(성적평가) ③ 교과목당 실제 수업시간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자는 시험 등 성적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 공결관리 철저 [붙임3: 공결처리 유의사항]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제2조제1항 사유에 근거하여 사회상규 범위 내 교원 재량으로 공결인정 가능
- 국가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공결 처리 [붙임4]
*「예비군법」및「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하는 경우
- 코로나19 공결 사항: 최근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인해 감염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의심증상 발생시 신속항원검사결과, 진료확인서 등을 활용하여 교원 재량 하에 공결 인정 권고
※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5414(2024.08.21.)호, 학생 유증상시 공결 권고(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등 활용)
- 절차: 학생 출결인정원(공결) 작성 ➡ 학과사무실(도장) ➡ 담당교수 제출(승인)
붙임 1. 출결 시스템 입력 가이드(학생) 1부.
2.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 ․ 보강 관리지침 1부.
3. 공결 처리 유의사항 1부.
4. 공결 관련 규정 발췌본 1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