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 안내]
2학기 3차 교내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 신청 기간
1) 학생 신청 기간 : 2024.10.14.(월) 9시 ~ 10.18.(금) 18시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 장학 > 장학금신청 > 학생장학금신청
2) 심사 및 장학금 지급 : ~ 2024.11.08.(금) 이내 예정
2.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
제출서류 |
비고 |
보훈 |
• 본인/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자녀/손자녀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 신규 신청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이전에 보훈장학금을 수혜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기존에 제출한 서류 재제출 가능) |
한마음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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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신규 신청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이전에 북한이탈주민장학금을 수혜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기존에 제출한 서류 재제출 가능) |
간부 |
• 간부 선발 공문 |
• 학과 간부(학회장, 부학회장)만 학생 본인 신청 • 단과대학 및 학생자치단체는 해당 단과대학 및 부서에서 추천 |
가족사랑 |
• 가족관계증명서 |
• 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 신청자 본인과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등록급 완납 및 재학 중이어야 함 |
지방자치발전 |
• 인천광역시 의원(시·군·구의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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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지정) |
• 봉사장학생(지정) 선발 공문 |
• '홍보대사'만 해당 • 봉사장학금(지정) 운영 부서에서 추천 진행 • 봉사장학금(일반)에 선발된 학생은 봉사장학금(지정) 수혜 불가 |
3. 유의사항 ([붙임] 2024-2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참고)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 불가
※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장학생(ROTC 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등록금 전액을 타 등록금성 장학금(국가장학금 등)으로 기수혜 받은 경우, 한마음·간부·가족사랑장학금 등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
- 교내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 가능하므로, 학생 신청 및 학과/부서 추천 이전에 등록금 완납 확인 必(분납/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 불가)
- 보훈/북한이탈주민장학금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므로,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이더라도 보훈/북한이탈주민장학금 신청 必
- 2차 교내장학금부터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계좌로 지급
※ 단,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의 대출을 받은 경우 학생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해당 기관으로 대출 상환 처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