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 안내 (~10/18)

글번호
395624
작성일
2024-10-07
수정일
2024-10-07
작성자
도시공학과 (032-835-8786)
조회수
466

[2024-2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 안내]


2학기 3차 교내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 신청 기간

 1) 학생 신청 기간 : 2024.10.14.(월) 9시 ~ 10.18.(금) 18시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 장학 > 장학금신청 > 학생장학금신청

 2) 심사 및 장학금 지급 : ~ 2024.11.08.(금) 이내 예정


2.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제출서류

비고

보훈

 • 본인/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자녀/손자녀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 신규 신청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이전에 보훈장학금을 수혜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기존에 제출한 서류 재제출 가능)

한마음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


북한이탈주민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규 신청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이전에 북한이탈주민장학금을 수혜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기존에 제출한 서류 재제출 가능)

간부

 • 간부 선발 공문

 • 학과 간부(학회장, 부학회장)만 학생 본인 신청

 • 단과대학 및 학생자치단체는 해당 단과대학 및 부서에서 추천

가족사랑

 •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 신청자 본인과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등록급 완납 및 재학 중이어야 함

지방자치발전

 • 인천광역시 의원(시·군·구의원) 증명서


봉사(지정)

 • 봉사장학생(지정) 선발 공문

 • '홍보대사'만 해당

 • 봉사장학금(지정) 운영 부서에서 추천 진행

 • 봉사장학금(일반)에 선발된 학생은 봉사장학금(지정) 수혜 불가


3. 유의사항 ([붙임] 2024-2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참고)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 불가

   ※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장학생(ROTC 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등록금 전액을 타 등록금성 장학금(국가장학금 등)으로 기수혜 받은 경우, 한마음·간부·가족사랑장학금 등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

 - 교내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 가능하므로, 학생 신청 및 학과/부서 추천 이전에 등록금 완납 확인 必(분납/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 불가)

 - 보훈/북한이탈주민장학금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므로,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이더라도 보훈/북한이탈주민장학금 신청 必

 - 2차 교내장학금부터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계좌로 지급

   ※ 단,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의 대출을 받은 경우 학생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해당 기관으로 대출 상환 처리 예정

첨부파일
다음글
2024-2학기 도시공학과 인천대사랑장학금 추천 안내 (~10/18)
이전글
[2024-2학기 부.복수.연계전공 포기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