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

글번호
399253
작성일
2024-12-30
수정일
2024-12-30
작성자
무역학부
조회수
90

인천대학교 학칙45, 49조 및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21, 22, 24조에 의거하여 2025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25. 2. 3.() ~ 2. 7.()

부득이한 경우 휴·복학 신청은 수업일수 1/3[2024. 4. 7.()]까지 가능

2. 신청 대상 : 복학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

유의사항 : 2023년도 이후 신입생 첫 2개학기 휴학 불가(, 입대휴학 및 질병/육아휴학의 경우 제외)

편입생, 재입학, 전과학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 입대휴학 및 질병/육아휴학의 경우 제외)

전공배정 대상 학부로 입학한 1학년 학생은 한 학기 휴학 불가(~2022년도 까지 입학생)

3.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 : 학생신청(Portal) 학과() 승인 학사팀 승인

외국인 학생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하므로 서식 작성 후 국제교육지원팀 경유하여 학사팀 제출

최종 학적반영 소요기간 : 7

4. 학사지도사항

- 군제대복학은 수업일수 1/3선 이내만 신청 가능하며, 입대휴학은 상시 신청 가능

- 입대휴학 및 군제대복학의 경우 증빙서류 미비 시 승인 불가

- ·복학 취소는 수업일수 1/3선 이내만 가능하며 취소원서를 작성하여 학과 승인 후 학사팀 창구 제출

- 수업일수 2/3선 이후 휴학은 해당 학기를 등록학기로 인정하며, 따라서 수업 및 시험에 참석 하지 않더라도 성적이 부여되므로 반드시 성적인정원 제출 필요

- 직책급성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 신청 시 학생지원과에 사전문의(032-835-9265)

- 복학예정자 중 기숙사 신청자의 경우 복학 승인후 신청이 가능함으로 기숙사 신청 기간 전에 승인이 되도록 협조 (신청기간 : 27()~10())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희망자 : 등록기간 내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등록기간 : 2025. 2. 17.() ~ 2. 21.())

붙임 2025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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