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성적장학생 등 신청 안내(성적 및 고시, 외국어 우수, 가족사랑 등)

글번호
390641
작성일
2024-07-03
수정일
2024-07-03
작성자
세무회계학과 (032-835-8720)
조회수
483

2024-2학기 성적장학생 학생 신청기간이 2024년 7월 8일(수) 09시 ~ 12일(금) 17시까지 이오니, 세무회계학과 학생들은 필히 [포털]-[통합정보]에서 신청토록 하세요.

- 신청자격 : 2024-1학기 1,2,3학년은 17학점 이상, 4학년은 15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3.0 이상

(중요)성적장학금 미 신청자는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성적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공인영어 점수가 있는 학생은 (필히) 공인영어 점수 입력 및 공인영어 성적표(원본) 스캔(또는) 사진찍어 첨부 장학금 신청시 첨부제출하세요.(점수 미입력시 장학금 점수 적용이 안됩니다.)

* 공인영어점수는 성적장학금 선발시 20% 범위내에서 본인 점수에 따라 추가 점수 부여됩니다.

공인영어점수가 없더라도 신청가능하하니, 가급적이면 모든 학생들이 신청하여 성적장학금 선발 기회를 가지도록 하세요.

* 2024-1학기 지도교수 면담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합니다.


. 신청 및 추천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1

(감면)

학생 신청

2024.07.08.() 09

~ 2024.07.12.() 17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1) 해당 학부생 :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및 추천

장학금명

제출서류

인원

추천자

비고

학업우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학과별 상이

공인어학성적이 있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장학>기초정보>외국어자격등록에서 등록

학과별 배정인원

학장

<붙임6> 참고

수시-우수

장학금 수혜 확인서 : 수시-우수장학금 수혜 내역

해당자

학장

 

단과대학-수석

장학금 수혜 확인서 : 단과대학-수석장학금 수혜 내역

해당자

학장

 

체육특기

경기실적증명서

해당자

체육진흥원장

 

보훈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해당자

학장

 

한마음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

해당자

학장

[장애학생지원센터] :

대상 학생에게 안내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

학장

 

외국어우수

공인영어성적표(토익, 토플(iBT))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 성적

해당자

학장

 

고시(최종합격)

합격증

입학 후 취득

해당자

학장

 

가족사랑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별표표시)

재학증명서

해당자

학장

신청자와 가족 모두

재학 중이어야 함


2) 국제교육지원팀 외국인 유학생 추천

장학금명

대상

외국인학생특별

성적장학금

입학년도별 상이

재정장학금

입학년도별 상이

재외동포재단 초청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로 재외동포재단 추천을 받은 자(2)

주한명예영사 추천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로 주한명예영사에게 추천을 받은 자

(명예영사 1명당 학생 1명 추천 가능)

주한외국대사 추천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로 주한외국대사에게 추천을 받은 자

(대사 1명당 학생 1명 추천 가능)

세계군인체육협회 추천

세계군인체육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외국인 학생(국가별 1)

재외동포국내교육과정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수료생 중 순수 외국인 학생(부모와 본인이 모두 외국인)

정부초청외국인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

󰋼 지급대상 및 기준 세부내역 <붙임2> 참고

󰋼 자국지원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는 외국인학생은 교내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

,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장학생(ROTC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장학금은 등록급이 완납되어야 지급(분납/미납 학생은 등록금 전액 납부시까지 장학금 지급 불가)

- 추천장학생 감면처리 및 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해당 장학금 포기 또는 타 교내장학금으로 교체 불가

- 통합정보시스템내 장학생 추천시 제출서류 첨부 및 대상 학생 추천 누락 확인 (기한 내 미추천자는 감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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