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교내장학금(학생장학금Ⅱ)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기간 내에 신청토록 하세요.
장학금명 구분 |
INU미래로 |
INU디딤돌 (Ⅰ유형) |
INU디딤돌 (Ⅱ유형) |
INU버팀목 (재난지원) |
|
대상 |
성적향상자 |
저소득층 |
⁃ 조손 가정(가구) ⁃ 부모 모두 없는 가정(가구) |
⁃ 부모가 비자발적 실직 ⁃ 부모가 폐업 |
|
장학금성격 |
생활비성 (학업보조비) |
생활비성 (학업보조비) |
생활비성 (학업보조비) |
등록금성 (등록금 전체 범위를 초과 할 수 없음) |
|
장학금 |
50만원 범위 내 *장학금 예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50만원 범위 내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의 소득구간 기준 저소득층 우선 및 차등지급 |
100만원 범위 내 *장학금 예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등록금의 10% 범위 내 *장학금 예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소득구간 |
- |
2023-2학기 국가장학금 소득0~8구간 |
2023-2학기 국가장학금 소득0~8구간 |
- |
|
성적기준 |
17학점(4학년 9학점) 이상 이수자 |
2023-2학기 17학점 (4학년 9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0이상 |
2023-2학기 17학점 (4학년 9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0이상 |
2023-2학기 평점평균 2.0이상 |
|
가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미만자 중 2023-2학기 평점평균 3.0이상 |
||||
나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자 중 2023-2학기 평점평균 1.0이상 향상 |
||||
만점 |
직전학기 평점평균 4.5 중 2023-2학기 평점평균 4.5 |
||||
지원학기 |
정규학기 2~8학기 *신ㆍ편입 및 재입학 첫 학기, 초과학기(8학기 경과),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지원불가 |
정규학기 1~7학기 *졸업학기 및 초과학기(8학기 경과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지원불가 |
정규학기 1~7학기 *졸업학기 및 초과학기(8학기 경과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지원불가 |
정규학기 (1~8학기) |
|
신청기간 |
2024.01.08.(월) ~ 01.16.(화) 17:00까지 |
||||
기타 |
◦ 2023-2학기 성적 산출을 기준으로 직전학기 성적(장학용 성적 적용) 비교 ◦ 2023-2학기 이수인정(P/F)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이 6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직전학기 성적 전체가 이수인정(P/F)으로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성적이 산출된 최근 성적 적용 ◦ 2024.01.08.(월) 기준 성적 미산출자는 대상에서 제외 ◦ 정규학기 성적만 적용 |
◦ 2023-2학기 성적 전체가 이수인정(P/F)으로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성적이 산출된 최근 성적 적용 ◦ 2023-2학기 교환학생 등으로 2024.01.08.(월) 기준 성적 미산출자는 성적이 산출된 최근 성적 적용 |
◦ 2023-2학기 성적 전체가 이수인정(P/F)으로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성적이 산출된 최근 성적 적용 ◦ 2023-2학기 교환학생 등으로 2024.01.08.(월) 기준 성적 미산출자는 성적이 산출된 최근 성적 적용 ◦ 해당학기 인천대사랑장학금 및 INU디딤돌(Ⅰ유형)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 2023.07.01.~2023.06.30. 기간 중 부모가 비자발적 실직 및 폐업 대상 *증빙서류는 2024.01.01.이후 발급(원본) ◦ 국가장학금(Ⅱ유형) [경제사정곤란(부모실직‧폐업)수혜자] 제외 ◦ 장학금 지급 금액이 1만원 미만은 미지급 |
|
장학금지급 |
2024.02.08.(목) 학생계좌 입금 예정 *등록금성 장학금 수혜자 중 대출상환 대상자는 상환 우선처리(대출계좌로 입금) |
||||
신청방법 |
해당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학생장학금Ⅱ신청 *개인정보 제공동의, 계좌정보(입력 및 인증), 장학금 신청 |
해당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학생장학금Ⅱ신청(첨부: 신청서 및 증빙서류) *개인정보 제공동의, 계좌정보(입력 및 인증), 장학금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