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상담센터] 보건복지부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전문심리상담 의뢰서 발급)

글번호
390876
작성일
2024-07-08
수정일
2024-07-08
작성자
대학생활상담센터 (032.835.9607)
조회수
225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안내



     

  

□ 추진 목적

❍ 우울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

□ 추진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412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류(사회서비스 이용권법)

□ 사업 기간

❍ 2024. 7. 1. ~ 2024.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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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본인친족법정대리인담당공무원

❍ 신청 장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복지로신청 : 2024년 10월 예정

❍ 이용 절차 및 비용 결제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서비스 제공을 신청

※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탈(www.socialservice.or.kr)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받은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 입금카드현금납부)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이용가능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

 

□ 서비스 유형 선택 및 비용

❍ 대상자는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변경 불가)

❍ 서비스 이용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 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1)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률 0%

2)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본인부담률 10%

3)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본인부담률 20%

4)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본인부담률 30%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위 사업과 관련하여 대학생활상담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뢰서를 발급하고자 합니


    

 

○  대상 재학생졸업생

○  신청 : 교내 STARinU - 우측상담 종합상담 탭(상담안내/신청) - 심리상담 신청서 작성(상담받고 싶은 내용 및 의뢰서 발급요청(기재) 

○  의뢰서 발급

   - 재학생(휴학수료 포함) : 개인상담 또는 해석상담 진행 후 의뢰서 발급

   - 졸업생 : 심리검사 및 접수상담 진행 후 의뢰서 발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리플릿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www.129.go.kr

대학생활상담센터 : 032-835-960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