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필수 교육] 폭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안내

글번호
387621
작성일
2024-05-13
수정일
2024-05-13
작성자
안전공학과 (032-835-8290 / 8928)
조회수
47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은폭력예방교육을 연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해당 교육 실적은 매년 여성가족부에 제출됩니다.

 

   2024년도 교육을 안내하니 기간내에 꼭 이수하기 바랍니다. 



교육내용폭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예방 (통합)교육

교육대상2024학년도 학과(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 예정자는 재학상태일 때 교육 권장)

교육기간2024. 5. 3.() 9:00 ~ 12.31.() 23:59

교육방법포탈 → 로그인(학번,비밀번호→ 이러닝(학습관리시스템(LMS) http://cyber.inu.ac.kr접속

→ 자율강좌 → 교육강좌 4개 수강


대상구분

자율강좌명

교육강좌 내용

학과()

[학과()] 2024년 학과()” 대상 폭력예방교육

① 성희롱 예방교육

② 성폭력 예방교육

③ 가정폭력 예방교육

④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 해당 교육은 언어별로 지원

(한국어영어중국어 자막)

대학원생

[대학원생] 2024년 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기준

교육 강좌 4개 모두 이수 시 총 2시간 분량 교육 이수기준 충족 인정  (※ 온라인 출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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