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
임용 등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담당예정 직무 |
산업안전 관리자 (재난안전과) |
임기제지방 행정서기 |
1명 |
2년 이내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 관리 -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 강구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 산업재해 통계 유지 관리 - 그 밖에 안전 관련된 사항 |
❍ 응시자격 요건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
응시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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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관리자 (임기제지방 행정서기) |
자격 요건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산업안전 관련 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학과 |
경력 요건 |
가.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위험성평가, 안전 교육,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산업재해 분야 근무 경력 |
❍ 근무시간: 주 5일, 8시간(09:00~18:00)
※ 근무환경에 따라 근무요일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보수수준
- 연봉: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하한액을 원칙으로 지급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용분야 |
직급 |
상한액 |
하한액 |
산업안전관리자 |
임기제지방행정서기 |
58,248천원 |
41,551천원 |
-연봉 외 수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6. 20.(목) ~ 2024. 6. 24.(월)
※ 09:00~12:00, 13:00~18:00, 중식시간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반드시 유선통화 후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시험일정(예정) ※ 시험발표 및 시험일정 관련 사항은 개별적으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 바람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공고 |
면접시험 |
면접합격자 발표 |
2024. 6월 중 |
2024. 7월 중 |
2024. 7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