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 인정을 위한 출석인정원 양식

글번호
371192
작성일
2023-09-04
수정일
2023-12-01
작성자
조회수
984


공결 사유

결석 허용 기간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참가 기간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2조제4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해당 기간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본인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본인 출산

- 배우자 출산

-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백() 부모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7

· 1

· 20

· 5

· 7

· 5

· 3

· 3

· 3

입원 및 치료(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 불가)

4주 이내

군 제대 복학시 개강후 2주 이내

해당 기간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해당 기간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

해당 기간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11

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일

○  산업체 출장(계약학과)

과목별 수업시수의 10% 이내

총장 및 대학()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행사 기간



아래 내용은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 2(공결)1항 공결사유에 따라 공결 문의 시 학사팀에서 안내하고 있는 공결 사유 증빙서류이며

출결은 교원 재량으로 학과장 및 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라 인정 증빙서류 및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첨부서류

- 공모전 및 전국대회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포스터 등)

- 해당 공모전 및 대회 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상기 자료 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2. 병역 관계로 인한 결석(공결 인정 필수항목)

첨부서류

- 교육훈련소집필증(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군 복무로 인한 결석은 해당 사유 아님

 

3. 경조사로 인한 결석

첨부서류

- 본인결혼: 웨딩홀 계약서·청첩장 등 결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출산: 출산확인서·출산예정증명서 등

- 배우자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출산확인서·출산예정증명서 등

-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백()부모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4. 입원 및 치료

첨부서류

-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

·하루 이상 결석 시 격리 혹은 출석 불가 기간 진단서에 명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교원 재량에 따름


5. 군 제대 복학 시 개강 후 2주 이내

학기 중 전역하여 복학하는 자에 한함

첨부서류: 전역예정증명서

 

6.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학과의 야외 및 외부 실습이나 교직과목의 교육 실습, 졸업시험 및 전시 등에 한함

외부 기관 실습 및 개인 목적을 위한 캠프 참가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외부 기관 캠프 및 행사에 주최 측의 요청으로 참여하는 경우(스태프, 기자 등) 주최 측의 공문 공결 요청을 권고하며, 승인 여부는 담당 교원의 재량임.

 

7.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별도 서류 필요 없음

 

8. 8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 중

취업자: 취업증빙서류(체험형 인턴 및 단기 아르바이트 불가)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계약서

- 상기 서류 외 정규직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인 창()업자(취업통계조사 지침 연도별 기준 소득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프리랜서(취업통계조사 지침 연도별 기준 소득 이상)

- 고용계약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취업활동을 위한 면접·채용시험 등 응시: 응시확인서 등 증빙서류

 

9. 총장 및 대학()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첨부서류

- 총장 또는 대학()장이 결재한 계획()

· 결재자: 대학/대학원 행사의 경우 대학(), 본부 및 부속기관의 경우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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